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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들<제1탄>-2
작성자 : 3 나또치
등록날짜 : 2010.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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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일한 쇼핑몰 명을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지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분쟁위원회 www.idrc.or.kr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명이 쇼핑몰명이 쇼핑몰 명이 상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명과 쇼핑몰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호명과 쇼핑몰명을 동일하게 하면 저절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상표 및 쇼핑몰명 도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서로가 다를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털등에 중복명으로 인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쇼핑몰 명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넷에 가면 셀프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보세 브랜드로 발전을 하시려는 쇼핑몰 분들은 필히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어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안하네..

 

이것을 무자료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자료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초반기 이들과 거래를 한 초창기 쇼핑몰 운영자분들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자료로 인한 세금폭탄으로 문들 닫은 유명 쇼핑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 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자료로 옷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원 도매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모두 법범 행위를 하시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파파라치 대상입니다. 생산자나 도매자나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정상 거래이고 구매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이 판매자에게 거래를 한 모든 구매자 및 공장거래자등도 다 같이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3. 독립 쇼핑몰, 임대형 쇼핑몰?

 

요금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인터넷 일반용 홈페이지처럼 구축하고 결재시스템이 어쩌니 나는 쇼핑몰을 다 만들었느니 하시는데 뭐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면 상관없겠죠.

쇼핑몰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바로 보이는 샵 윈도우 페이지와 주문 및 배송, 고객관리 및 통계 등을 하는 어드민 페이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 쇼핑몰은 자신이 도메인만 가지고 호스팅및 이 어드민 페이지와 샵 윈도우용 페이지의 디자인을 무료로 나와 있는 템플릿에서 골라 쇼핑몰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형은 빌리지 않고 자제적으로 도메인 신청하고 호스팅은 호스팅사에서 받고 어드민 페이지와 샵 윈도우용 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형은 추후 일괄적 관리와 각종 설치해야할 솔루션, 타 오픈 마켓과의 연동 및 광고 및 홍보에 관련된 키워드 등록시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솔루션 변경, 자신만의 아이템 사용, 자신의 쇼핑몰에서의 특이한 이벤트 사용불가, 시스템 확장 등에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형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약간의 관리 방법을 모르고는 운영하기 힘들뿐더러 각종 솔류션 및 광고, 홍보시스템을 직접적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고 추후 확장이나 쇼핑몰상에서의 특이한 이벤트등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적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임대형 또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것들 다 갖춘 프리미엄 옵션을 사용할 경우 독립형 구축비용과 거의 같아집니다. 독립형이 가격이 근래 낮아진 이유는 각 제작사들이 하나둘씩 제작을 하면서 큰 틀이 되는 솔루션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디자인만을 변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일부 시스템만을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작하여 공기도 길고 가격도 비쌌었습니다.

 

24.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는 다 좋다?

 

아닙니다. 근래 해외 보세 브랜드나 자가형 브랜드가 들어와서 명품 및 고급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가지 가격은 둘째치고 어차피 해외 브랜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하고 구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이들 해외 브랜드들 중 저가형 브랜드는 우리나라 와 마찬가지고 중국저가형 생산라인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국 저가형 생산공정에서 나온 옷들은 거의 유해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현재 우리나라 당국은 이러한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의류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하게 있으니 소비자 분들이 스스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국내 생산분은 안전한가?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분들이 더 독한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국내 브랜드는 안전할까요? 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소비자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25. 중국에서 건너온 옷은 다 그저 그렇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부 기술 수준과 임금액등은 국내를 추월하였습니다. 특히 신 소재 및 대량 생산등에 있어서 국내 시장이 딸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븐과 다이마루는 이제 국내 생산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소량생산을 안하는 관계로 많은 업체들이 국내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진에 있어 워싱 기술은 환경적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국내 진 워싱 기술자들을 많이 스카웃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조만간 따라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은 중간이 없이 위,아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대재벌 의류 생산업체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부족한 브랜드력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외 명품 브랜드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에르가르뎅인데요..아직까지 의류 브랜드 관리 능력이 떨어져 명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하지만 국내 브랜드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보이네요.

 

26. 지마켓, 옥션, 백화점몰 등에서 옷을 직접 파는 것일까?

 

아닙니다. 대부분 종합몰 및 대형몰등은 타사를 입점시켜 판매를 하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몰은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OEM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자체 브랜드로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전문몰인 하프클럽은 자체 브랜드로서 모리스커밍홈, NOM, BLOUSON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 의류 회사들은 다 감각적이고 열려있는 사고방식과 앞서나가는 사람들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류 산업의 인적 분위기는 조금은 보수적에 가깝습니다. 위아래 체계에 회사운영 및 기타등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이것이 다른데 영향을 미쳐 신규사업부분에의 투자, 신규 마케팅 및 영업론, 신규 디자인 개발등에 매우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펑펑쓰며 꾸미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소소한 분들이 더 많고 신입시절에는 몇 년간 고생아닌 고생을 하는 분야이고 이는 패션 잡지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원래 이 계통은 그렇다고 전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즉, 주5일제들은 많이 실시하나 야근 및 잔업은 기본이라는 예기이지요.

 

28. 쇼핑몰 운영자와 패션에디터와 의상디자이너는 매우 고급스럽고 앳지 있는 직업이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생직업입니다. 의상디자이너의 경우 중간관리자급정도는 올라와야 좀 편하다?라는 인상을 가지는데요. 이 정도 되려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어야 합니다. 널널한 분위기를 즐기려면 팀장이나 실장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에는 100명중 한 두명이겠죠.

너무 일이 많아 의상디자이너의 경우 학교를 다닐때 연예를 하지 않으면 노처녀가 된다라는 우스개소리도 돌아다닙니다.

패션에디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외 물 좀 먹었다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실상 그렇지 않으면 매우 실망들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명문 유학파가 입사한 후 수직상승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아랫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이일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29. 인터넷의 올라오는 후기를 믿어야 해 말아야 해?

 

요즘에는 후기도 거의 홍보의 수단이라 어느 것이 업체가 올린 것인지 구매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올린 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조직적으로 사용 후기를 조작하여 사기를 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도 작은 업체도 의례히 하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올리게도 하고 그럽니다. 결론은 저는 구분 못하겠고 그래서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싶으시면 믿으시고 믿기 싫으시면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답 같습니다.

 

30. 나는 주문을 했는데 품절이라네...물건 값을 잘못 올렸다네..색상이 틀리네...사진하고 달라...

 

경우1) 1일날 주문을 했을 때에는 품절이 아닌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품절이라는 경우

고객 승! 이 경우는 쇼핑몰측에서 재고파악 및 판매수량 어드민 조절 및 판매예측수량 파악을 잘 못한 경우이므로 쇼핑몰측이 고객에게 포인트등과 같은 약간의 배상이 필요

 

경우2) 1일날 주문신청을 하고 3일날 주문입금을 했는데 2일날 품절이라는 경우

쇼핑몰 승! 모든 거래는 입금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문신청하고 입금을 안한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경우3) 1일날 10,000이어서 주문했는데 물건 값을 잘못 올려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고객승!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쇼핑몰측은 잘못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나 도의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약간의 배상이 필요. 이 경우 잘못된 가격책정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인식안에서 할인폭을 넘어갈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경우4) 1일날 볼때는 10,000이였는데 2일날 주문하려니 15,000으로 올라있는 경우

쇼핑몰 승! 판매가격의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마음에 안들면 고객은 안사면 그만입니다.

 

경우5) 나는 옐로우를 주문했는데 레드가 온 경우

고객승!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바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우6) 나는 다크옐로우를 주문했는데 그냥 옐로우가 온 경우

고객승! 판매되어지는 물품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상세 설명서에 정확한 색상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쇼핑몰측에서는 교환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색상에 있어 채도차이의 미묘한 범위는 판매자가 색상에 대한 주의 사항을 고지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래 LCD모니터는 바라보는 방향과 세팅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채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우7) 사진은 옷이 타이트한 줄 알았는데 배달되어 온 것을 보니 펑퍼짐한 옷이 온 경우

고객승! 현재 쇼핑몰들이 범하고 있는 큰 오류가 옷을 팔기위한 쇼 윈도우용 사진 즉 목록이미지를 화보처럼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델의 핏에 맞게 연출을 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옷의 사진을 보고 물건을 구매 결정하는데 바로 이 구매결정에 혼선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목록용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쇼핑몰측이 옷의 실측 사이즈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사진 하단 부분에 위의 사진은 연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8) 분명 옷이 불량인데 쇼핑몰측은 내가 입어서 손상이 가서 환불을 못해준다는 경우

고객승! 제일 뭐 같은 경우인데요. 브랜드 옷은 좀 덜하나 사입들을 하는 쇼핑몰들은 대개 저가의 경우 불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송을 나갈 때 반드시 QC를 하고 나가야 하나 거의 대부분이 의류 전문인이 아니기에 이것을 하지 않거나 정확히 하지 않고 배송을 보내 이로 인한 소비자클레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쇼핑몰측이 불량을 인정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되나 대부분의 쇼핑몰이 고객 때문에 옷을 망쳤다고 거꾸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대부분 쇼핑몰들의 태도입니다. 이럴때 고객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일단 물건이 오면 바로 입지 마시고 옷의 불량 상태를 체크하십시오. 불량이 발견이 되면 디카등으로 날짜가 이미지에 표시가 되도록 하여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후 폴리백에 온 그대로 집어넣어 쇼핑몰 측에 사진을 찍은 날짜를 체크하여 바로 클레임을 거시면 됩니다. 만약 입다가 불량이 발견이 되면 심각한 불량의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나 미세한 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반의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이럴 때 판례를 보면 구매자측이 거의 손해를 봅니다.

 

경우9) 실컷 입다가 싫증나서 환불하고 싶은 경우

 

쇼핑몰 승! 이런 고객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있습니다. 실컷 입다가 그냥 말도 없이 반품하는 경우, 입던 속옷을 세탁도 안하고 반품하는 경우, 한번 밖에 입고 나간 후 반품하는 경우, 화장품 및 기타 오물을 그대로 묻혀온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고객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분 들한테 새로 생긴 쇼핑몰들은 각 쇼핑몰 간 고객공유가 안된 점을 노려 작정하고 노림의 대상이 됨을 운영자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경우10) 케어라벨에 있는 대로 세탁을 했는데 완전히 손상 입은 경우, 케어라벨대로 세탁을 하지 않아서 손상 입은 경우

전자의 경우 고객 승! 후자의 경우 쇼핑몰 승! 케어라벨의 숨겨진 진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케어라벨의 세탁방법을 보면 누가 봐도 물세탁을 해도 되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드라이 클리닝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세탁으로 인한 고객클레임을 방지하고자 가장 세탁방법 중 안전한 드라이클리닝을 하라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31. 보따리상 관세가 없다!? 해외 구매 대행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보따리상은 1992년 중국과 수교 후 생긴 현상입니다. 무작정 물건을 못 들여오고 마구 들여오고 가 아니라 1인당 50kg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일 경우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따리상을 다른 말로 따이공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요즘 보따리상들은 범죄에 악용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그 규정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고시 내용입니다.

1. 여행자휴대품 금지 리스트(소액 개인용 통관 기준)

관세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구입액이 $400을 초과하지 않아도 관세청이 정한 불통과물품이면 통관이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짝퉁이나 국내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2. 항공기나 해상여객선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초과되거나 위반물품이 있으면, 자진신고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나오다 걸리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관세 납부 나 압수는 물론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3.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산품류는 대부분 8% 이나, 농산물류는 우리나라 시장을 고려하여 2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구매대행쇼핑몰도 엄연한 쇼핑몰입니다. 다른 쇼핑몰과 같이 그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배송문제의 경우 쇼핑몰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2. 미성년자는 쇼핑몰을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동의아래 사업자등록증신청 및 통신판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셔야할 것은 운영시 금전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전부 부모님께서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33. 한 사람, 한 회사는 쇼핑몰을 한 개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스크로, 결재시스템등 하나의 쇼핑몰에 탑재되는 것은 사업자당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 당 1개씩 하는 것이므로 개설하는 쇼핑몰마다 설치해야할 것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34. 사입은 무조건 많이 해야 하나?

 

테스트겸으로 몇 장만 사입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에서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입량이 많을수록 단가는 내려갑니다. 쉬운 말로 몇장 구매하시면 소비자가나 다름없어 거기에 쇼핑몰 판매가까지 붙이고 나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팔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보면 쇼핑몰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판매자측이 원하는 기본 수량이 있습니다. 그 기본 수량을 지키면 좋은 가격에 사입하실 수 있습니다.

 

35. 쇼핑몰 이미지 촬영시 모델을 데리고 야외 촬영을 할 때 타인의 개인공간에서 그냥 촬영해도 된다?

 

안됩니다.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개인공간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 허락 없이 남의 상점이나 남의 집이나 건물등에서 촬영을 하시면 추후 문제 제기시 100%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주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나 그 뒤 배경에 타인의 개인 재산이 들어갈 경우 조심해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지하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운영 잘못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36. 국내외 연예인들의 사진을 쇼핑몰에서 그냥 사용해도 된다? 배경음악도 그냥 사용하면 된다?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잡지의 사진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목록이미지까지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상세이미지에만 사용하여 눈에 안 띄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연예인 사진들도 국내 저작권 대행업체에 의하여 관리를 받는 대상입니다. 한번 크게 단속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이미지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인 이미지를 꼭 사용하셔야 하겠다 라는 분들은 해당 기획사나 잡지 이미지는 잡지사에 문의 및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7. 쇼핑몰이 잘 안되어서 폐업할 때 그냥 확 닫아 버리면 된다?

 

안됩니다. 각종 세무를 정리하지 않으신 채 폐업을 하시면 채무자가 되셔서 나중에 신용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관련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게 되면 사기죄로 입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되어도 폐업시에는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각종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전부 정리 한 후 폐업을 하시거나 휴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재기를 할때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폐업시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채 나중에 새로이 창업을 하면 예전의 문제들을 그대로 승계 받으시게 됩니다. 즉 10년전 세금을 이자까지 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시 고객에 대한 것을 등한시 하게 되면 법으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8. 종합몰과 전문몰, 대형몰에서 파는 해외 명품은 100% 정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몰 들은 입점을 받아주는 역할을 할뿐 진품여부를 가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양심에 맡길 뿐인데요.. 실질적으로 판매자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미테이션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각 명품 국내 사이트를 보시면 정식 판매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구입하시면 진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9. 연예인 쇼핑몰은 잘 된다?

 

일부만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소리 소문없이 닫혀진 샵이 많습니다. 연예인 쇼핑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1), 자신이 직접 거래처를 만들고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2), 생산이든 사입이든 대행사에 맡기나 직간접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3), 이름만 빌려주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4).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번만 성공 확율이 있고 3,4번은 극히 낮습니다. 어차피 이름만 빌려서 운영하는 대행사들도 결국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운영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박이 어쩌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또한 홍보성 자료일뿐이고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서 운영하는 몇 안되는 샵 일뿐입니다.

 

문제점을 들면 1,2번의 경우 옷의 단가가 일반샵에 비해 낮거나 대동소이합니다. 이럴때 자신이 홍보의 중요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쇼핑몰보다는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대행사가 끼어 있을 경우 대행사 수익, 연예인 수익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소비자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점이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아 처음에는 관심적 차원에서 되는 것처럼 운영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 이유로 시들해지고 매출적 문제점이 생겨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사는 연예인 쇼핑몰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다른 샵과는 다른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의류업체나 유통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남들하는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빛을 못보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난입니다. 대행사들은 연예인들과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에게 높은 수수료와 초기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부업체는 빠른시일내에 이익을 봐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다른 마케팅, 다른 영업전개를 해야 하는데 일반 쇼핑몰처럼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나 모니터만 바라보니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샵보다 돈을 더 주고 사는 결과를 맞습니다. 옷이 똑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옷이라 해도 연출적 기법을 사용하면 전혀 고객분들은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연예인들이 직접운영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 모든 쇼핑몰의 옷은 각사마다 다른 옷을 판매하는 것이다?

 

동대문하나만 보아도 상당히 많은 도매처들이 있습니다. 이 도매처들은 스스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도 많고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의 스타일 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 같은 옷을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물며 라벨갈이를 통하여 같은 옷을 다른 옷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한 회사에서 쇼핑몰을 여러 개 오픈을 하여 연출 방법과 모델을 달리하여 다른 옷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쉬운 말로 A쇼핑몰에서 팔다가 남거나 잘 안 팔리는 옷을 다른 모델과 다른 코디로 같은 쇼핑몰 내에서 다른 상품 코드로 팔거나 자사의 B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출처는 지식 in 이에요..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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