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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들<제1탄>-1
작성자 : 3 나또치
등록날짜 : 2014.09.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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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몰의 자체규정? 환불 무시, 교환 무시

쇼핑몰마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정한 조항은 뭐고 쇼핑몰 자체 규정은 뭘까요? 쇼핑몰 자체규정 위에 국가가 정한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은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근래 쇼핑몰 운영자분들은 20-30대분들이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험부족 및 일부러 무시하는 것까지 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1000개를 보면 약 970여개 정도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한해 쇼핑몰 사기, 사고 건수가 약 8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환불 불가!, 교환 불가! :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조항을 보면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의 경우 7일 이내 배송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결재가 이뤄진 경우 2일 이내 배송 및 품절로 인한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송기일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환불은 환불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 시 물건을 아직 받지 아니 할 때에는 2영업일 이내 해야 하며 소비자 변심에 의한 경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실수로 인한 재화의 손실이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쇼핑몰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날짜를 지체 할 경우 법정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일 경우 소비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 현금일 경우 현금 이체 수수료, 카드일 경우 카드 결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져야 하고 이것 이상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쇼핑몰 측의 책임일 경우 일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교환 일 경우 고객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을 하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는 쇼핑몰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불이 불가능 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지 사항을 쇼핑몰에 공지 하지 않거나 상습적 위반 및 상습적 제소를 당할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폐업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사항을 어길 시 제소할 수 있는 곳은 소비자 보호센터와 서울소재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있습니다.

 

나. 환불금 포인트로 적립 :

이런 경우도 불법입니다. 환불금은 현금 결재의 경우 현금으로 카드결재의 경우 카드 승인취소를 통하여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법적인 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

현재 법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애스크로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을 하거나 이에 대한 마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많은 쇼핑몰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자들은 이것이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지만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현금결재만 되고 카드 결재가 안 되게 한곳도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온라인에서 결재가 이뤄지는 것은 카드결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사업시 사업자 등록증신고와 통신 판매업 등록증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주류,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가 있는 안경과 썬글라스, 안전인증이 없는 전기용품, 음란물(성인용품과는 다름), 상표권 및 저작권침해 물품(이미테이션제품)등입니다. 만약 용돈이 궁하신 분들은 이러한 쇼핑몰을 찾아 고발을 하시면 짭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제한적인 물품 즉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품등은 반드시 판매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쇼핑몰 상에 판매허가증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것들도 지키지 않을 시 파파라치 대상입니다.

 

쇼핑몰 판매자는 반드시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판매자 인적사항,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취급방안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과징금과 각종 제제가 따릅니다. 또한 허위광고 적발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용돈 궁하신 분들은 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하지만 반드시 운영자 및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복잡한 전자상거래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 제 6조 거래기록의 보존 : 쇼핑몰측은 상당기간동안 소비자의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제 10조 사이버몰의 운영 :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애스크로등 )

이때 상호와는 다른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제 17조 청약철회 : 구매자 단순변심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구매자 반품비/발송택배비 부담)

표시/광고 등 판매당시의 설명과 상이한 물품하자 - 물품 수령 후 1개월 이내(판매자 반품비/발송 택배비 부담)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경우

(예 : 식품, 화장품, 향수 류,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벨이 떨어진 의류 또는 태그가 떨어진 상품인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고객주문 확인 후 상품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CD/DVD/GAME/BOOK의 경우 포장 개봉 시)

에는 소비자는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금지사항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마. 제 5장의 각항의 조항 : 각 법규사항을 어길시에는 쇼핑몰은 시정조치 및 법적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이내의 기간동안 일부 영업정지 및 휴업조치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은 판매자의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매출이 없는 경우 5천만원안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바. 과태료 사항 : 에스크로 미 설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표기사항 및 소비자에 관련된 사항등을 미기재시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어길시에는 징역3년미만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이미테이션을 팔아도 된다?

 

국내법상 제조자와 판매자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구매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은 국내 도입시 세관 적발시 전량 압수품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시 형사고소와 각종 추징금이 뒤따릅니다.

안 걸리고 파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재수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 감시대상이니 오래는 못갑니다. 이미테이션 불법 판매에 있어서 미성년자 판매자도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불어 이미테이션에 관한한 불법복제 천국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관계로 (꼭 이래야 관심을 갖죠)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테이션을 팔다 적발되어 부모님 패가망신 시키는 미성년자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세계적 명품을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명품에 다들 미쳐있으니 이리 난리치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해외여행객들에게 파는 것을 마치 국위 선양하는 것으로 떠들고 있고 우리나라 의류 한다는 분들은 창작적 디자인 보다 그냥 아직도 해외 브랜드 디자인 베끼기에 열중 하고 있으니 말이죠.

 

4. 사업자 명의와 입금 받는 명의가 달라도 된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재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명의의 통장으로 소비자와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통장으로 현금 거래를 한다는 것은 탈세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파파라치 신고 대상 항목입니다.

 

5. 현금만 받아도 된다?

 

안됩니다. 현재 거래시 현금거래와 카드 결재는 의무사항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카드 결재 거부시 이것도 파파라치 신고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PG사를 통하시면 각종 결재시스템을 통합으로 원스톱으로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웹 마케터는 광고인이다?

 

아닙니다. 현재 웹 마케터로 불리우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인터넷에서 광고를 뿌리는 사람일뿐 광고내용을 제작하는 것과는 매우 드뭅니다. 현재 웹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쇼핑몰 MD나 웹에이전시 출신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고기획과는 거리가 멀어 내용제작보다는 광고물을 인터넷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현재 웹을 통하여 광고를 뿌리는 일 즉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30여가지가 넘습니다. 현재 광고대행사들은 해당 거래사에게 알맞은 광고를 찾아서 컨설팅을 해서 맞는 광고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키워드 광고 오버추어 광고를 하게하고 수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광고는 광고내용을 만들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정 가격에 적정수단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버추어든 구글이든 키워드든 광고대행사는 두 부류입니다. 광고료외에는 받지 않는 회사, 광고료외에 수수료를 받는 회사. 정식 광고등록대행사는 광고매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고객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료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은 등록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웹 마케팅이라 부르는 것은 웹 홍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홍보가 마케팅 아니냐구요.......다릅니다...

또한 지식인광고를 마치 지식인마케팅, 바이럴마케팅이라 부르는데 웹 광고사들이 말하는 바이럴마케팅은 불법적 소지가 많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은 가리지 않고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서는 지식인에 광고글및 유사글은 차단하고 있으며(광고 글 아닌 것 처럼 한다는데..이젠 소비자들이 안 봅니다. 광고사에게 돈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얼마전 법적조치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지식인마케팅이라 부르는 것은 없는 단어입니다.

바이럴마케팅의 원론은 적정 고객층을 찾아서 타켓을 삼은 다음 집중적으로 입소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의 카페에 광고글 마구 뿌리면 오히려 부작용 납니다.

 

현재 국내에는 등록, 미등록 웹 광고 대행사가 600여개가 넘습니다. 과열 경쟁 및 협소한 이익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에게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제대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증 받은 광고대행사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지름길은 무엇을 어떻게 뿌리는 지를 둘 다 하는 회사입니다.

 

7. 쇼핑몰 만들기는 무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쇼핑몰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보면 우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이 사업자등록은 무료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초기 신고시 비용이 몇 만원 듭니다. 이후 도메인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쇼핑몰을 임대형에서 무료형으로 신청했을 경우 PG사 등록은 유료입니다. 여기서 PG사는 카드 결재등 결재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몇 만원 소요됩니다. 이 후 에스크로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비용이 듭니다.

쇼핑몰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비용이 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털에 등록하는 비용 특히 쇼핑몰은 비즈니스로 구분되어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각종 광고및 홍보비등은 별도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완전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출되는 결론은 2,3백 가지고도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8. 그림만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도화지나 스케치북에 대충 만화 그리듯이 옷을 그려서 공장에 가져가면 다 알아서 옷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공장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림 즉 스케치를 먼저 하고 이에 따라 기계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설계도와 같은 작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일종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공장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봉제도 하고 옷을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옷 제작에 필수인 패턴이라는 것을 뜹니다. 이렇게 나온 작지와 패턴을 가지고 공장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원단은 공장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닌 옷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원단을 직접 구매하여 공장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중간 중간 공정 과정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백장이상 생산하는 과정이고 한 두벌정도 옷을 만드는 것은 봉제가게나 수선가게를 하는 곳에서 소량정도는 사진만 보고 그대로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9. 대기업의 종합몰은 A/S가 빠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형 종합몰의 판매 제품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타 브랜드의 입점, 자사oem제품브랜드의 판매. 전자의 경우가 95%에 다다릅니다. 보통 A/S절차는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오면 어떤 사이트는 어드민을 통해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쇼핑몰 고객센터를 거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하나가 더 있으니 즉시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대형몰의 경우 얼마 전 신문을 보니 A/S의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뿐이죠.

 

10. 창업컨설팅이라 하는 사람들은 컨설런트다?

 

정상적인 창업컨설팅의 의미는 어떠한 사람이 창업을 의뢰했을시 주위여건과 자본 및 기타 사항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가장 적당한 비즈니스를 추천하고 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창업컨설팅은 프렌차이즈 영업에 열중하는데 아예 대놓고 프랜차이즈 영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컨설런트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영업이지 창업컨설팅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창업컨설팅 회사를 검색시 프랜차이즈 창업만 강조하는 것은 일단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프랜차이즈 전문 창업컨설팅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이라고 정확한 명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패션이나 일반 법인 경영이나 등이 앞에 비즈니스 파트를 붙이는 것 처럼 말입니다.

 

11. 큰 패션 개인형 쇼핑몰은 전부 옷을 자체 디자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패션 쇼핑몰의 경우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는 5%도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쇼핑몰에 사입을 해주는 업체를 원도매,원청이라 하는데 과거에는 업체에 옷만을 공급하여 줄뿐 직접적 B2C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건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도매상을 나까마 로 부르는데 이들도 직접적 B2C는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들의 가격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옷을 가지고 오는 원도매나 직접 디자인과 생산을 해서 사입을 시켜주는 피라미드 구조상 맨 윗분들이 직접적 고객 판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분들은 거래를 위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나까마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B2B와 B2C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차가 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체적인 매출의 불균형과 대형 패션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입형 쇼핑몰들은 다음단계로 높은 판매량을 내세워 독점 거래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곳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만 공급을 하게 한 세미 원청 형식의 공급 방식을 택하여 가격적 측면의 고민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인터넷 쇼핑몰들의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50원띠기, 100원띠기로 이어져 쇼핑몰들의 심각한 재정위기 사태를 초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적 측면으로 신규 및 소규모 쇼핑몰들은 대형몰을 상대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12. 패스트 패션이 대세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옷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옷의 가격에 대한 부담없이 한번 입고 싫증나서 버리는 경우또는 저가의 옷은 당연히 품질상 옷의 질이 좋지 않아 몇 번 입으면 다시 입기 어려울 정도로 옷이 손상되어 버려 자꾸자꾸 새옷을 사서 입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패스트 패션은 꾸준한 유통흐름과 많은 옷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개인적 위세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패스트 패션이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옷은 염색을 하고 또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이 많습니다. 또한 땡이 많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저가라인에서 생산되어지는 옷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만들어지고 각종 처리등이 되지 않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선했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10년,,15년 장기적으로 환경호르몬과 같은 폐해를 줄 것입니다.

 

13. 브랜드 옷과 보세 옷은 다르다?

 

다르지만 같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과거 인터넷 쇼핑몰이 창궐하기 전에는 브랜드는 브랜드, 보세는 보세 사용하는 원단도 다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오프라인 의류 브랜드들은 아직도 그렇지만 원가의 몇배 수 장사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핑몰의 가격공습에 밀려 브랜드들도 가격을 내려야 했고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이익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원단의 질 저하, 인건비 절감등을 통하여 내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브랜드들은 많은 옷들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외에 이미 생산되어 있는 옷들을 가져다가 라벨을 교환 한 후 팔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져온 옷이 대부분 보세옷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보세는 디자인의 약점을 감쇄하기 위하여 주로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마구잡이로 배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모 브랜드에서 보던 옷이 보세에서 보고 보세에서 보던 것이 브랜드에서 보고 하죠..브랜드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는지 하면요! 보세들이 우리옷을 배꼈다!!! 라고 합니다.

 

14. 브랜드옷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배껴도 된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브랜드들의 옷은 디자인 의장 등록을 한 디자인과 안한 디자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주로 주력제품 등을 등록을 합니다. 이런 옷들을 마구 잡이로 배끼면 엄연한 불법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명품 옷들은 거의가 저작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FTA들이 발효가 되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 해외 브랜드는 아무거나 수입해도 된다?

 

안됩니다. 해도되는 브랜드와 하면 안되는 브랜드로 나뉘어 집니다. 라이센스중 전용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있는데 전용사용권은 독점 사용권이므로 병행수입이 불가능하고 통상 사용권은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목록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상표검색이 영문으로 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자가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 취급을 하는 권리를 말하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와 계약은 하되 해당 범위내에서 다른이들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개의 브랜드에 여러개의 수입업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6. 옷 장사 내가 하면 잘되고 남이 하면 망한다?

 

현재 국내의 쇼핑몰. 특히 의류 쇼핑몰의 경우 96%이상이 1년이내 문을 닫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의 전체수는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 않은 것은 너도나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중학생들도 학업은 뒷전으로 하고 쇼핑몰에 도전을 하기 때문이죠. 남이하면 망하고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쇼핑몰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 그 사람도 하네! 그럼 내가 못할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 잘하는 쇼핑몰 운영자는 여러분이 모르는 남들과는 분명 다른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만원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몇십억을 가지고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쇼핑몰인 것입니다.

 

17. 땡은 동대문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땡업자들은 동대문에도 있지만 동대문은 주로 나까마분들이 있고 땡하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 외각의 컨테이너 단지나 물류단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비봉, 하남, 송파, 일산등지에 분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에서 아무리 뒤져도 오리지널 땡업자는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8. 라벨 갈이는 없어졌다? 옷은 수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라벨갈이의 유래를 들어 보였는데요. 아직도 라벨갈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암암리 불문율로 어카더라는 설은 있지만 실질적 증거로서 돌아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옷은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원단을 어떤 방식으로 직조를 했는지 염색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옷의 수명 은 존재합니다. 물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식물성 원단의 경우 3년에서 4년 합성섬유나 석유계 섬유의 경우 7년에서 1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옷의 질적 측면이고 디자인 적 측면은 다릅니다. 보통 디자인은 3,4년에 한번씩 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 내가 가서 잘 말하면 사입할 때 싸게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입시 오랜 거래기간과 신용을 쌓으셔야 제대로 된 사입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셔야 좋은 가격에 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 인기있는 사입처는 콧대가 높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매가나 소매가나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20. 피팅모델의 뜻이 원래 그게 아니라던데?

 

피팅모델은 원래 의류 제작시 국민의 평균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옷이 사이즈 측정 및 중간중간 옷을 입혀보면서 수정을 가할 때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큰 의류 브랜드 회사는 이러한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평균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으면 의상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피팅을 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팅을 서는 모델을 피팅모델이라 하는데 피팅 즉 옷의 사이즈및 디자인의 실제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표준 체형의 모델을 말합니다. 옷의 제작과정 중 피팅모델을 간략하게 촬영하여 자체 보유용 브로슈어등을 보유하기 도 하는데 여기에 착안 쇼핑몰들이 모델에 옷을 입혀 연출을 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경없이 뒷 배경은 화이트로 하여 포즈없이 모델신으로 촬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경을 쓰고 그러다가 포즈를 하고 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보스타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근래의 개념은 피팅모델이라는 것보다는 쇼핑몰 의류 모델 또는 그냥 소핑몰 모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피팅이라는 개념은 옷을 그대로 모델에 입혀 그 옷의 핏 감각이나 실측 사이즈를 이미지를 통하여 제공하게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래에 연출이 들어가고 촬영시 모델에 맞추기 위해 뒷 모습을 전부 핀으로 고정하거나 모양새를 잡는 것은 연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모델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쇼핑몰 및 보세쇼핑몰들은 대개 모델을 사용한 상품 목록 이미지를 사용하고 브랜드들은 옷을 그냥 바닥에 놓인 듯한 바닥신 그리고 마네킹에 입힌 마네킹신을 사용하는데요..요즘 MD쪽에서는 브랜드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불문율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옷들 목록 이미지는 모델을 사용한 경우를 별로 찾아 볼 수가 없기도 합니다. 또한 몇몇 대형몰에서는 담당 MD가 브랜드는 마네킹신이나 바닥신으로 가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는 지식 in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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