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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메일 법규
작성자 : 19 웰리스
등록날짜 : 2009.02.04 20:46
1,785

안녕하세요.
포스트맨에서 "스팸정책"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포스트맨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이메일 전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 및 약관을 준수하고 메일수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 스팸메일 방지 정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포스트맨 회원은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메일 법규을 준수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함 ) 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스팸메일 )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200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 스팸메일은 허락을 받지 않고 보내는 상업적 메일 뿐만아니라 , 시스템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 성적 표현물을 비롯해 국민적 정서에 어긋나는 표현물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최고 5000 만원의 벌금형이나 5 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스팸메일이란 ?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 광고 및 음란 / 불법 소프트웨어의 판매 , 행운의 편지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메일을 말합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1. 광고 전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① 이메일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전송자의 경우, 위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신거부방법으로 080을 이용한 무료전화를 제공할 경우, 광고 대상 지역을 모두 무료 전화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 광고 대상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었을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을 서울로 한정 가능.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이 전국이 되어야 함.

2.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내용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메일 차단권리(법률 제50조의4 제1항)

스팸메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스팸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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