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신청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3 10:31
사업자 등록증 신청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신청 및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도장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됨)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도장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신청 및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도장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됨)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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