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 실무 |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근로자에는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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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절차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70일 내에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 절차 및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정산절차는 고용보험업무와 동일합니다. | ||||||||||||||
(5)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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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② 폐업 등의 경우
☞ 근로자 신규채용 및 퇴직시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 ||||||||||||||
(7)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 의료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보상)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간병급여
⑥ 유족급여
⑦ 장의비
☞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재활 및 복지사업(직업훈련비용 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재활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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