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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4 10:57
2,475

2. 산재보험 실무


(1) 적용사업장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근로자에는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 공사금액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

☞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집행기관은 고용보험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며, 산재보험업무는 보험료 산정과 부담방식에
    있어서만 고용보험업무와 다소 다를 뿐 나머지 사항은 고용보험업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할 때 산재보험업무도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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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피재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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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업종별(사업집단별)로 정부가 고시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03년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최저 0.4%에서 최고 31.7%까지 고시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3년도에 적용되는 부담율은 임금총액의 0.03%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주는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를 연도 초(3월11일 경)에 선납 형식으로 신고ㆍ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에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및 부담금)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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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절차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70일 내에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②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 절차 및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정산절차는 고용보험업무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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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계속적용사업장의 경우 매 연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통상 3월11일)에, 신규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선납형식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일로부터 70 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년 1회 선납이지만 4회 분납 가능합니다.
   
보험료 미납시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시 매 3개월 마다 3.6%씩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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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의 종류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시 사업주는 14일 내에「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폐업 등의 경우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14일 내에「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신규채용 및 퇴직시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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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 의료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보상)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지급

②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③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④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추가 지급

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⑥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 추정시 그 유족에게 지급

⑦ 장의비

 

장제의 실행에 소용되는 비용 지급

☞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재활 및 복지사업(직업훈련비용 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생활정착금대부사업)과 산재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학자금대부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험급여의 신청사유 및 절차 등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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