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건강보험 실무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
(2)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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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헙가입절차 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 | ||||||||||||||
(5) 보험료 납부 및 정산 ① 보험료 납부
② 보험료 연말정산
③ 보험료 퇴직정산
④ 신규자격취득자 보수월액 신고
☞ 공단으로부터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는 신규자격취득신고, 퇴직신고에 의해서 가감조정됩니다. ⑤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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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② 피부양자의 추가, 삭제 등의 경우
③ 폐업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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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현물급여 형식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요양급여와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건강검진제도가 있으며, 현금급여 방식으로는 요양비지급제도(현물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장제비(250,000원),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장애인보장구구입비용 보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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