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트레이닝 무료진단 무료책자 마케팅편지 마케팅정보공유 다이어리 서비스제휴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4 10:56
2,759

3. 국민건강보험 실무


(1) 적용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line.gif

(2)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도 직장단위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line.gif


(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임금을 토대로 정한 표준보수월액에 4.21% 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105%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시에는 월평균 급여(보수월액)를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속하는 보수월액에 대해서는 등급을 대표하는 하나의 보수월액을 정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때 등급을 대표하는 보수월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월 5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2 이상의 적용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line.gif

(4) 보헙가입절차

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적용통보서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월 임금대장 사본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line.gif

(5) 보험료 납부 및 정산

①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월액(신규적용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보험료 연말정산

 

사용자는 매년 2월 중에 직전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기납부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각 근로자별 기납부보험료를 정산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료 퇴직정산

 

연도 중에 퇴직자가 있을 경우에도 기납부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정산이라 합니다.
퇴직정산절차는 정기정산절차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에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신규자격취득자 보수월액 신고

 

연도 중에 신규채용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과 보수월액이 기재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을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는 신규자격취득신고, 퇴직신고에 의해서 가감조정됩니다.

⑤ 가산금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 경과 후 매 3개월 마다 5%씩 최고 15%(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line.gif

(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사업장 명칭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사업장변경통보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② 피부양자의 추가, 삭제 등의 경우

 

결혼, 출산, 사망 등 피부양자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피부양자의 추가, 삭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③ 폐업 등의 경우

 

휴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사업장탈퇴통보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와 가입자로부터 회수한 건강보험증도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line.gif

(7)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현물급여 형식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요양급여와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건강검진제도가 있으며, 현금급여 방식으로는 요양비지급제도(현물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장제비(250,000원),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장애인보장구구입비용 보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자세히보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0 시장조사 및 방법 99 단국강토 04.17 2477
79 판매할 품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99 단국강토 04.17 2139
78 인터넷 창업 과연 어떻게든 될까? 99 단국강토 04.16 2314
77 인터넷 쇼핑몰 아이템 선정은 이렇게~~ 99 단국강토 04.16 3794
76 창업자들의 치명적 착각 10가지 99 단국강토 04.13 2258
75 사업자등록 실제 경험담 99 단국강토 04.13 2399
74 쇼핑몰 창업 아이템 선정 잘하는 법 99 단국강토 04.10 2455
73 인터넷 판매, 쇼핑몰창업 현실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99 단국강토 04.10 2604
72 [쇼핑몰 창업준비-2] 시장조사~초도물품구입 99 단국강토 04.10 2565
71 [쇼핑몰 창업준비-1] 아이템 선정 99 단국강토 04.10 2146
70 인터넷쇼핑몰창업및 운영방법 99 단국강토 04.09 2636
69 투잡 쇼핑몰 창업 99 단국강토 04.08 2353
68 메이크샵 쇼핑몰 창업질문 BEST 20 99 단국강토 04.08 3183
67 [Jobs창업] 고민되는 가격 전략 난 이렇게 짰다 99 단국강토 02.19 2242
66 빚으로 창업할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99 단국강토 02.19 2208
65 [사업] 동업시 유의사항 99 단국강토 02.19 2736
64 소자본 창업 7단계 99 단국강토 02.16 2240
63 개업전에 비품들을 구입할때 챙겨야 할 것 99 단국강토 02.16 2366
62 창업 성공코드 7계명 99 단국강토 02.16 2107
61 동대문 도매 시장 정보 99 단국강토 02.10 5198
60 동업도 거래다~ 확실히 짚고가자 99 단국강토 02.10 2125
59 좁고 깊은 아이템을 찾아라 99 단국강토 02.10 2334
58 키워드샵을 활용한 시장규모 파악 99 단국강토 02.09 2326
57 창업성공의 11가지 불변의 법칙 99 단국강토 02.09 2117
56 사업자 등록부터 쇼핑몰 구축까지 99 단국강토 02.09 2382
55 산재 보험 99 단국강토 02.04 2472
열람중 국민건강보험 99 단국강토 02.04 2760
53 국민연금 99 단국강토 02.04 2411
52 고용보험 99 단국강토 02.03 2397
51 법인설립실무 99 단국강토 02.03 3501
마케팅
특별 마케팅자료
다운로드 마케팅자료
창업,경영
기획,카피,상품전략
동기부여,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