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 실무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장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함으로써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전문직종 개인사업장이란 |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법인의 임원은 물론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 ||||||||||||||||||||||||||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은 45 등급까지 있는데 소득월액이 3,450,000원 이상이 되면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 ||||||||||||||||||||||||||
(4) 국민연금 가입절차 국민연금 당연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보험료 납부 및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① 보험료 납부
②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③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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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② 휴ㆍ폐업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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