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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4 10:55
2,410

4. 국민연금 실무


(1) 적용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장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함으로써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전문직종 개인사업장이란
     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② 부동산감정업
     ③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④ 변리사업
     ⑤ 법무사업
     ⑥ 공인회계사업
     ⑦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⑧ 건축사업
     ⑨ 병·의원
     ⑩ 수의사업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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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법인의 임원은 물론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중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등 기타 공적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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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임금(소득월액)을 토대로 정한 표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시에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속하는 소득월액에 대해서는 등급을 대표하는 하나의 소득월액을 정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 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등급을 대표하는 소득월액을 표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월 5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실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세자료가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총액 이상으로 합니다.
 
2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의 합이 최고등급(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득월액에 대하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3,6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은 45 등급까지 있는데 소득월액이 3,450,000원 이상이 되면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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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가입절차

국민연금 당연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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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납부 및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①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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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nemo_icon.gif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연도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을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nemo_icon.gif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연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공단에서 고지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월액은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보험료에 반영될 뿐 건강보험료처럼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nemo_icon.gif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사업장해당신고시 제출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에 기재된 보수월액과 등급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다음 해 부터는 정기결정된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어 고지됩니다.
 
nemo_icon.gif 보험료 납부 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사용자는 공단에「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새로 조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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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전연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매연도 2월 말까지 소득총액 내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nemo_icon.gif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시에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전연도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월환산한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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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경과후 매 3개월 마다 5%씩 최고 15%(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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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사업장내역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휴ㆍ폐업 등의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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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가입시 혜택

연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연금 가입기간 5년(장애인 3년) 이상인 자에게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대부해 주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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