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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0:54
2,394

1. 고용보험 실무


(1) 적용사업장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또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①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
      또는대수선에 관한 공사

☞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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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자 및 제외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자
  ③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18시간)미만 근로자
  ⑤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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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① 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임금총액에 적용하는 각 사업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실 업 급 여

0.45%

0.45%

0.9%

고용안정사업

0.15%

0.15%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0.1%

0.1%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3%

0.3%

150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5%

0.5%

1,000인 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0.7%

0.7%

0.45%

0.7% - 1.3%

1.15% - 1.75%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다만 성질상 임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성격의 것과 작업복 등 현물급여는 제외됩니다
.

②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보험료 (이를 "개산보험료"라 함)를 연도 초에 선납형식으로 납부하고, 다음 해 초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으로 정산(이를 "확정보험료"라 함)합니다.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시기는 매 연도 초부터 70일 이내(3/11경)이며,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개산ㆍ확정보험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전연도에 지급한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전연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연도에 지급할 추정임금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한편 연도 중에 당연사업장에 해당되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시 당해연도의 추정임금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작성한 「고용보험개산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3월11일 경에 확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line.gif
(4) 보험가입절차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 신고서에는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상시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날(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피보험자)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임금을 기재하며, 제출기한은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③ 고용보험개산보험료보고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연도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기재합니다.
보험료보고서 제출기한 및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은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입니다.

line.gif


(5) 보험료 납부

① 개산ㆍ확정보험료 보고 및 정산

 

개산보험료는 매 연도 초로부터 70일 이내에 「고용보험개산ㆍ확정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그 보험료보고서에 직전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수를 월별로 기재하여 임금총액을 확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직전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한 다음, 당해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②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계속적용사업장의 경우 매 연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규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내에 「고용보험개산ㆍ확정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보험료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년 1회 선납이 원칙이지만 4회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수 있는 보험료를 기한 내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산금, 연체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3.6%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다시 3개월 경과시 마다 3.6%씩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④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징수권자 (공단)는 소급해서 최장 3년 동안의 미납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line.gif


(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사업장의 명칭,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장 이전시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그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임금을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자 퇴직시
 

고용보험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폐업 등의 경우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일과 소멸사유 등을 기재한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산보험료의 정산을 위하여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확정보험료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정산결과 추가납부 보험료가 있으면 납부하고 초과액이 생기면 환급받습니다.

line.gif


(7)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지원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nemo_icon.gif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사정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교육ㆍ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수당,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nemo_icon.gif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된 근로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1인 당 19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nemo_icon.gif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신규채용한 경우 1인 당 임금의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분기 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45∼60세 미만의 준고령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 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nemo_icon.gif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여성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그 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 당 월 19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성재고용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하여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1인 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여성가장채용장려금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1인 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nemo_icon.gif 기타 장려금 지원
  상기 지원금 이외에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장기휴가지원금 등의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② 근로자 지원제도
 nemo_icon.gif  재직근로자 지원

  - 수강장려금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근로자학자금대부
 

피보험자가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ㆍ재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연 1%로 대부해 줍니다.

nemo_icon.gif 실직근로자 지원
  일정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재취직훈련비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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