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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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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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다만 성질상 임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성격의 것과 작업복 등 현물급여는 제외됩니다.
②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보험료 (이를 "개산보험료"라 함)를 연도 초에 선납형식으로 납부하고, 다음 해 초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으로 정산(이를 "확정보험료"라 함)합니다. |
(4) 보험가입절차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 신고서에는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상시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날(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피보험자)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임금을 기재하며, 제출기한은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③ 고용보험개산보험료보고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연도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기재합니다. |
(5) 보험료 납부
① 개산ㆍ확정보험료 보고 및 정산
개산보험료는 매 연도 초로부터 70일 이내에 「고용보험개산ㆍ확정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그 보험료보고서에 직전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수를 월별로 기재하여 임금총액을 확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직전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한 다음, 당해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②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계속적용사업장의 경우 매 연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규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내에 「고용보험개산ㆍ확정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보험료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
③ 가산금, 연체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④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6) 기타 신고사항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사업장의 명칭,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장 이전시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근로자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그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임금을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근로자 퇴직시
고용보험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폐업 등의 경우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일과 소멸사유 등을 기재한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지원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사정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교육ㆍ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수당,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된 근로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1인 당 19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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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여성재고용장려금
- 여성가장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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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려금 지원
상기 지원금 이외에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장기휴가지원금 등의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② 근로자 지원제도
재직근로자 지원
- 수강장려금
- 근로자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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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재취직훈련비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 지원금 신청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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