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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실무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0:53
3,499

2. 법인설립실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및 자본을 확정한 다음,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회사 실체구성절차를 거쳐서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회사의 실체구성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창업자 본인이 사전에 결정하고 점검하여야 할 기본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인설립 기본사항과 유의사항 및 법인설립 의뢰시 법무사에게 넘겨줄 서류, 예상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ine.gif

(1) 본인이 점검하고 결정해야 할 법인설립기본사항

①본점소재지 결정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됩니다.

②상호 결정

 

bu01.gif상호 역시 등기 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 유사 상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을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목적 검토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자본금 결정

 

bu02.gif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서울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전화 509-7012)에 문의하면 되고, 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1주의 금액 결정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1주의 금액은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10,000원 등으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⑥ 발기인 구성 및 청약인 확보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⑦ 주식 인수비율의 결정

 

발기인과 청약인은 최소 1주 이상씩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인수주식수에 상당하는 주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과 청약인은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⑧ 주금납입은행 지정

 

발기인은 주금을 금융기관에 납입시키고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⑨ 임원 내정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감사를 미리 내정해 놓아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5억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line.gif

(2) 기본사항 점검시 유의할 점

① 법인설립 최소인원

 

모집설립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상법상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임원을 발기인 또는 청약인과 동일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최소 4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원을 2인으로 구성하면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발기인, 청약인의 자격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나 청약인이 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을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하여도 됩니다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③ 자본금 규모의 결정

 

자본금이 주주로부터 불입되면 그 자본금은 회사의 업무상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표이사나 주주가 함부로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본금으로 불입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회사와 특수관계자 양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은 불필요하게 높게 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와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 측면이나 금융거래 측면에서 자본금을 높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line.gif

(3) 법무사 사무실에 알려줄 사항과 넘겨줄 서류

소규모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도록 위탁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줍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할 때는 창업자가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 미리 점검한 「법인설립 기본사항점검표」와 함께 발기인과 청약인 또는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및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법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됩니다.

bu04.gif

line.gif

(4) 예상 소요비용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법인설립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서 이 세금은 설립등기 과정에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이를 합한 총세금은 자본금의 0.48%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총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한편 법인설립지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창업과정에서 법인설립 기본사항을 검토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역인지 또는 해당사업이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개략적인 것으로서 지역이나 법무사의 업무처리범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2천만원

자본금
3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

자본금
1억원

자본금
2억원

등 록 세
(자본금의 0.4%)

80,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16,000

24,000

40,000

80,000

160,000

채권매입비용

5,000

7,500

12,000

25,000

50,000

인증료, 수수료,
실비 상당액 등

599,000

608,500

628,000

755,000

940,000

700,000

760,000

880,000

1,260,000

1,950,000

 


2) 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2천만원

자본금
3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

자본금
1억원

자본금
2억원

등 록 세
(자본금의 1.2%)

240,000

360,000

600,000

1,200,000

2,400,000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48,000

72,000

120,000

240,000

480,000

채권매입비용

5,000

7,500

12,000

25,000

50,000

인증료, 수수료,
실비 상당액 등

599,000

608,500

628,000

755,000

940,000

892,000

1,048,000

1,360,000

2,220,000

3,870,000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에 문의 하십시오. 저희 사무소에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시면 창업컨설팅에서부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일관되게 처리해 드립니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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