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개인 법인 3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0:52
3 . 창업주체 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
① 리스크가 큰 사업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② 법인으로 하고 싶어도 상법상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조성할 수 없으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아 소규모 법인으로 창업한다.
③ 개인신용이 취약하면 법인으로 창업한다.
④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외부 펀딩(funding)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기업 성장 전략상
.... 코스닥 등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다.
⑤ 대기업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이 좋다.
⑥ 연간 순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세금부담상 유리하다.
⑦ 자금운영을 투명하게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로 한다.
⑧ 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은
.... 개인사업자가 좋다.
⑨ 법인을 피하면서 여러 사람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개인사업자로 한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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