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자 인건비 세무처리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된다. 반면 개인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이 법인기업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느냐 아니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느냐 하는 것이 창업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자금운영상의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인출하여 갈 때는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에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 놓고 원리금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만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와 같이 창업주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금운영상의 측면은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많은 세금이 추징된다.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이 훨씬 많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9.7%(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9.6%(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9.3%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에게 추징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창업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출누락 등을 전제로 해서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고려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은 양자 모두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최고 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세율은 15%에서 최고 27%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되어 있으며,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와 구간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의 부담 측면에서 현행 세율체계상 법인이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이 유리한지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히 세율측면에서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을 넘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된다.
다음은 과세표준금액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부담비교표이다
(주민세 10% 별도) | |||||||||||||||||||||||||||||||||||||||
| |||||||||||||||||||||||||||||||||||||||
| |||||||||||||||||||||||||||||||||||||||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총수입)에서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등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금부담은 과세표준(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매출액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되면 법인이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원 내외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며,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부담상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여부는 매출액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율(마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세법체계에 의한 세부담은 개인이나 법인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소득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될 것이며,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당을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소득으로 15% 또는 27%의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으면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법인기업이 더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배당세액공제제도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세액공제가 완전히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는 한 사업주(또는 주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상으로는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 실무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부담은 법인기업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인출해 가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해 놓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최고 36%까지 과세되는데 반해서,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7%만 부담하면 되고, 법인소득이 사외로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운영되는 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소득이 일정 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계속기업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민주가인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