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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 법인 2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2 13:33
2,525
2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처리 차이

(1) 대표자 인건비 세무처리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손금으로 비용 처리된 상태로 계산되는 것이며,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그 금액은 대표자의 출자금에 대한 회수 또는 인출로 처리된다. 결국 개인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이 법인기업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느냐 아니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느냐 하는 것이 창업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법인 즉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주주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세금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조상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체계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세금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근로소득)와 법인(법인소득) 두 곳으로 분산되는데 반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주 개인(사업소득)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2) 자금관리 및 운영

 

자금운영상의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법인기업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 그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나 임원 또는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여 가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회사가 그 금액만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자금을 가져간 대표자나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주주로 밝혀지면 그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금은 그 법인의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급여 또는 상여의 형태로만 회사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주주는 출자한 지분(주식)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만 회사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인출하여 갈 때는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에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 놓고 원리금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만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즉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누락이 없고 동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업주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금운영상의 측면은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많은 세금이 추징된다.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공경비를 경비 처리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을 부당하게 낮추어 신고한 것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은 것이고 부당환급 받은 것이 된다.
그래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은 물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상여처분(인정상여)라고 하는데, 상여처분이란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9.7%(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9.6%(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9.3%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여기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에게 추징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세율 39.6%(주민세 포함) 총 49.6%가 되고, 여기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7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창업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출누락 등을 전제로 해서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고려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인창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실수나 착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개연성이 타업종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다.

(4) 세율 및 세부담 비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주민세 10% 별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율

1천만원 이하

9%

1억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1억원 초과

27%

8천만원 초과

3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은 양자 모두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최고 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세율은 15%에서 최고 27%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되어 있으며,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와 구간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의 부담 측면에서 현행 세율체계상 법인이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이 유리한지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히 세율측면에서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을 넘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된다.

다음은 과세표준금액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부담비교표이다

(주민세 10% 별도)

과세표준

소 득 세

법 인 세

세액

평균세율

세 액

평균세율

1천만원

900,000

9%

1,500,000

15%

3천만원

4,500,000

15%

4,500,000

15%

4천만원

6,300,000

15.8%
6,000,000
15%

8천만원

17,100,000

21.4%
12,000,000
15%

1억원

24,300,000

24.3%
15,000,000
15%

5억원

168,000,000

33.6%
123,000,000
24.6%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총수입)에서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등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금부담은 과세표준(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매출액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되면 법인이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원 내외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며,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부담상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여부는 매출액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율(마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세법체계에 의한 세부담은 개인이나 법인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소득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될 것이며,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당을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소득으로 15% 또는 27%의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으면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법인기업이 더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배당세액공제제도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세액공제가 완전히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는 한 사업주(또는 주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상으로는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 실무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부담은 법인기업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인출해 가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해 놓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최고 36%까지 과세되는데 반해서,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7%만 부담하면 되고, 법인소득이 사외로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운영되는 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소득이 일정 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계속기업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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