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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관련 특허법 제도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6 10:54
3,010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관련 특허법 제도】


[인터넷관련특허]

1. 인터넷관련발명의 개요

1)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이들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통신망의 집합체로서 이들 컴퓨터에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인터넷관련특허기술이란 컴퓨터관련발명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상에서 실현되는 발명을 말하며, 시스템구축분야와 기 구축된 시스템내에서 운용되는 인터넷기반운용분야로 대별됩니다.

① 시스템구축분야 : 컴퓨터주변기기, 네트워크방법 및 장치, 인증 및 보안기술 등을 포함하며,
② 인터넷기반운용분야 : 전자상거래(영업ㆍ금융자동화ㆍ광고), 전자화폐(전자화폐구조ㆍ전자결제), 정보검색(데이터베이스구조, 데이터취득 및 저장)을 포함합니다.

3) 전자상거래발명의 유형

(1) 영업 :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계자(CSM)에게 송신하면 중계자는 그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하며, 각 회사는 그 조건에 따른 견적을 중계자에게 제시하고, 중계자는 각 회사의 견적에 대해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 CSM : Cyber shopping mall

(2) 영업발명 : 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시스템을 결합한 발명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예 :경매방법, 광고방법, 영업방법, 재고관리, 금융거래 등)

※ 프로세스모델(Process model) : 데이터의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흐름(작업공정)

※ 데이터모델(Data model)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3) 금융자동화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관리에 있어서 금리변동에 따르는 기존거래량의 자금구조변화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시스템입니다.

(4) 광고 : 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면 현금,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관련발명의 심사기준

(1)발명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발명(B.M 특허 포함)의 특허여부는 ꡒ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ꡓ에 의하여 판단하며, 일반특허출원과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B.M 특허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로 마련된(2000년 8월) 별도의 ꡒ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ꡓ에 따라 판단합니다.

  1994년에 제정되고, 최근 1998년에 개정된 ꡒ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ꡓ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산업이용분야를 제시할 경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이를 기록매체로 청구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인터넷관련발명의 판단내용 요약표
심 사 단 계
주   요   판   단   내   용
기재요건파악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가?
▶추상적이지 않은가?
▶청구범위의 작성은 적합한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한가?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자연현상에 관한 것은 아닌가?
▶수학적 알고리즘만 있는 것은 아닌가?
발명의 신규성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가?
  - 선행기술과 목적․구성․작용․효과 등 비교(동일성여부판단)
  - 통상의 기술사상을 단순 부가, 삭제했는지 판단
발명의 진보성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 구성의 상이점․일치점을 파악한 후, 선행기술과 비교 하여 현저한 효과를 판단
  - 균등물의 치환․단순설계여부 판단
  ★ 구체적 판단기준은 특허법에 의한 "심사지침서" 및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참조

[B.M 특허]

1. B.M 특허의 의의

  B.M 특허란 인터넷관련발명의 한 형태로서 영업방법을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의해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으로, 인터넷기반운용분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B.M 즉, 비즈니스모델이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로서, 구체적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상 이러한 비즈니스모델 그 자체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업아이디어가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술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

  특허청이 2000년 8월에 ꡒ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ꡓ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영업방법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하, 전자상거래관련발명에 관한 특허청의 심사지침을 토대로 B.M 특허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3. B.M 특허의 명세서기재요령

(1) 특허청구범위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청구항 기재형태는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 및 기록 매체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의 절차를 특정한 경우에 방법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처리나 조작에 해당하는 작용을 행하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특정함으로써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하여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이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및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B.M 특허에서도 적용됩니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목적, 구성, 효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M 특허의 경우에도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구현기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해결수단이 명확하여야 하며, 특히 해결수단으로 제시된 영업방법이 어떻게 컴퓨터 및 통신기술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거절됩니다.


4. B.M 특허의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B.M 특허의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특허출원의 판단기준과 동일합니다.
  우선, B.M 특허가 특허법 제2조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위해서는 영업방법 그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의해 구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서도 영업방법이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컴퓨터 등을 주체로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상세한 설명에서 그 구현기술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대한 언급 없이 영업방법 그 자체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이는 발명의 성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거절됩니다.

  또한, B.M 특허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수학적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들로 구성되는데, 이때 아무런 산업상 이용분야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청구범위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계산과정만을 기재하고 그 계산결과가 산업상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보아 거절됩니다.

(2) 신규성

  신규성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 및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B.M 특허는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된 것으로서, 영업방법상의 특징이 동일하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상의 특징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거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신규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진보성

  특허청이 발표한 진보성 판단의 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B.M 특허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때, 영업방법이 종래의 경제시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기술이 통상의 자동화기술인 경우에 진보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기술이 출원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것인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현기술에 의해 수행될 때는 당연히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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