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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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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의 개념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부른다.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나라마다 보호범위, 방식 등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열·자기 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 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 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 위에 수천개 내지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 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 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우리 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베이스]   
 
정보기술이 생활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만큼 '생활 필수품'이 된 사회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에 따라 어떤 것은 전기나 수돗물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확장된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지털화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과 위성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국경 문제 등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이들간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생명공학 발명]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동식물, 미생물 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허화하고 있다. 생명공학 특허에 있어서 인체의 일부나 동식물종, 미생물종의 사용권리를 독점화 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윤리적 문제와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제3세계 원주민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 자원, 삶의 지혜를 선진국의 기업이 간단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유화 할 수 있느냐는 지적재산권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심사과정에서 특허성 판단의 현실적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있다.
 
[식물 신품종]  
 
식물 관련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 및 '육종된 식물신품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견 없이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호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보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원예분야의 육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과수, 화훼 등 새로운 식물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1930년 '식물특허법'을 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은 1953년, 프랑스는 1957년에 특별법인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농무성에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61년 파리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조약)'이 체결되어 1968년에 발효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동 조약은 1978년에 개정되었고 1991년에 재 개정되었으며, 현재 프랑스('68), 영국('68), 독일('68), 미국('81), 일본('82), 중국('99) 등 39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식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특허법과 특별법은 보호요건이 상이하고 보호대상이 구별되므로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래의 UPOV조약은 같은 종류의 식물에 대한 특허법과 특별법으로의 이중 보호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1991년 UPOV조약 개정시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이중 보호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WTO/TRIPs협정의 이행이 5년간 유보되어 있던 개발도상국들은 2000. 1. 1부터 특허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식물의 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하므로 제도의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UPOV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 또는 아직 기계화되어 있지 않은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다량으로 출원되고 있는 논리처리.퍼지.신경망.전문가시스템 등은 지능정보처리 기술의 하나이며, 이같은 지능정보처리 기술은 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시스템, 즉 적응성이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을 제어.인식.사고추론.언어번역.학습.지능 로봇 등 산업전반에 적용하면서 파생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술]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거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카탈로그의 비치 및 열람, 견적서의 작성, 주문 및 계약성립의 확인·결제, 기업내부의 주문접수처리, 고객서비스 등 개인과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를 전자화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실제공간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실행하는 전통적 방식의 상거래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을 통하여 웹상의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로 전이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인프라는 기존의 서면·대면거래와는 달리 쌍방향적이고 다수·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법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호측면에서도 그 예외는 될 수 없다 하겠다.
즉, 전자상거래를 운용하는 관련기술의 보호와 이에 따른 분쟁의 양상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에도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면서 향후 관련제도의 정립과 발전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비밀]  
 
일반적으로 노하우(Know-How)라고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Trade Secret)은 현행법상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아니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가리킵니다. 특정한 기술내용을 영업비밀로서 남겨두느냐 아니면 특허권 등을 취득해두느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공개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시켜 두는 것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허는 특허출원 후 20년간 보호를 받을 뿐이지만 영업비밀은 이론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관한 권리(상품화권)]  
 
최근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미키마우스, 도날드 덕, 마시마로 등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를 상품에 이용할 권리를 상품화권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품화권만을 별도로 보호하는 개별법령이 없으나 이들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저작권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franchise)란 권리설정자가 권리이용자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트레이드 드레스, 캐릭터, 저작권,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한 품질로 판매하게 하는 종합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맥도날드와 같은 체인점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프랜차이즈에는 대표적으로 영업 프랜차이즈, 유통 프랜차이즈 및 제조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은 현재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 관련법에서 프랜차이즈의 구성요소가 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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