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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 법인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2 13:32
3,178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써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사업주체의 인격의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창업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인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 자신의 업종이나 사업방향, 소요자금 규모 또는 개인적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기준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개인, 법인 선택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의 주체에 대한 창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창업!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1] 편에서는 창업절차, 창업자금,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효과의 귀속, 인ㆍ허가절차, 의사결정절차, 자금조달, 성장전략, 공신력, 인격체유지비용 등의 측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았고,
[창업!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2] 편에서는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자금관리 및 운영,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 추징되는 세금, 세율 및 세금부담 비교 등의 측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으며,
[창업주체 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 에서는 창업을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기준을 요약해 놓았다.


1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일반적 차이

(1) 창업절차

 

개인기업을 창업하는데는 회사설립을 위한 특별한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을 정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먼저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에 앞서 상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친 다음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창업절차면에서 볼 때는 법인기업에 비하여 개인기업이 간편하다.
그러나 법인창업의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춘 후 법무사에게 법설립업무의 대행을 위임하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창업절차가 사업주체의 인격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창업자금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상법상 최저 5천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고, 법인 설립등기시에는 자본금의 0.48%(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1.44%)에 해당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에다 정관인증수수료, 법무사 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출자금의 조성절차가 필요없으며 별도의 등기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므로 소호사업이나 인터넷사업 등과 같이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금측면에서 볼 때 개인기업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형태의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가 10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자금이 소액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큰 자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명목상의 금액으로 하여 작은 규모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느냐 아니면 사업주 개인과는 별개로 법인 그 자체에 귀속되느냐 하는데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전적으로 자연인인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 그것은 모두 사업주 개인의 몫이며, 거꾸로 손해를 입어도 그것 역시 전적으로 개인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또 채권, 채무에 관한 법률적 귀속의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와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와의 구분이 없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사업 외의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반대로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된 채권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기업 형태로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개인재산까지 모두 털려서 가정까지 망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한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거래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의 인격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의 채권, 채무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채권, 채무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권자는 그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등이 속한 법인의 재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주주에게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기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 날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의 몫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조세채무에 있어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직계존비속 등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를 소유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세법상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익 역시 사업주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명백한 불법행위나 배임행위가 없는 한 회사경영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사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좋고, 위험부담이 많은 벤처기업 등의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4) 인ㆍ허가 절차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행정관청에 사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없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창업하여야 한다.

(5) 의사결정 절차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업주가 즉각적, 탄력적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상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결정도 쉽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그 주주나 임원을 가족이나 친지로 구성하여 우호세력으로 확보해 놓으면 의사결정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창업주체의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절차상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6) 자금조달

 

개인기업의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과 개인신용에 의한 외부차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업자금 규모에 비하여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신용이 취약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다.
주식회사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사업성이 좋으면 법인자체의 신용만으로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게 되며,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도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창업자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형편상 법인으로 창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업형태의 개인기업 즉 공동사업자로 창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동업자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손익과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형태의 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손익도 출자비율(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거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자는 금전출자 없이 노무, 기술 또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금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형태의 개인기업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성장전략

 

사업이 성장산업에 속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코스닥등록이나 주식상장으로 가는 전략이라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다.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혹은 사업의 성장성은 있으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당분간 매출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일단 개인으로 창업하였다가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이 성숙해진 다음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처음부터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연구개발실적과 업력을 쌓은 다음 그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쯤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할증발행 형식으로 증자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회사에 유입되어 기존주주는 높아진 주식가치 만큼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공신력

 

공신력 측면에서는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사업의 요건이 법인격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관급공사 또는 관납의 경우나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그들의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공신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다.

(9) 인격체 유지비용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법인이 업무를 집행할 때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에게는 주주라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회사의 주요한 사무가 관계법령과 회사정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 놓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들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거나 주주총회, 의사회를 개최하여 보고 또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가 생길 때 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주명부의 작성ㆍ보관, 명의개서, 필요한 경우 주권발행 등 주식사무도 많아서 법인 인격체의 유지ㆍ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세무행정상의 협력의무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 더 강화되어 있는데, 세법상 법인에게는 장부의 비치ㆍ기장과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가산세 역시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에게 더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격체 유지비용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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