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방법
- 개인이 직접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
1) 출원인 코드를 특허청에 부여받습니다.
2)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특허청에 해야 합니다.
3) 선행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kipris.or.kr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무료검색합니다.
(검색시, 상표법에 등록불가한 단어인지 명확히 구분하시어
상표선정을 하셔야 겠죠.)
4) 1,2,3 번과 같은 과정을 모두 마치셔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판단
되시면 특허청 사이트(kipo.go.kr)에서상표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온라인 출원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출원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특허청에 직접 서면제출 가능합니다.)
5) 출원 후, 56,000원의 관납료를 지로사이트 또는 가까운 공가금
납부가능한 은행을 통해 납부하시면 출원절차 완료.
(유의할점 : 오후 3시 이전에 출원한 경우는 당일 출원료 납부,
이후에는 다음날 까지 납부)
6)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여간의 심사기간을 거친후 등록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변리사를 통한 방법
1) 앞서 말한 개인이 직접하는 방법을 모두 대리하며, 중간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2) 비용은 사무소마다 각각 다르지만 관납료 와 부가세가 별도 청구되며
수임료가 대략 10~20만원가량 소요됩니다.
** 꼼꼼히 체크해야 할 점**
-중간사건이란 명복으로 중간에 비용이 또 청구되시는지 여부, 즉 초기
상표등록 위임시에 등록전까지의 모든 비용의 포함인지
여부를 확실히 따져서 판단하세요.
앞서말한 2가지 방법으로 상표, 서비스표의 초기출원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되면 상표는 10년치 사용료의 관납료를 내셔야 합니다.
- 등록결정후 등록비용
개인이 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원만 특허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를 통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 포함하여 별도의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 등록을 하시게 되며, 초기 출원시 검색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이름이 없다는 것 만으로는 상표등록을 장담하긴 힘듭니다.
상표법에 준하여 검색을 하시고, 등록불가한 단어 예를 들면 그 업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 족발, *** 갈비전문점 등의 단어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에 보통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단어가 접목된다면 등록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출처 : good3025 (네이버 지식in에서 발췌)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