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과 상표권의 차이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3 10:23
디자인(의장)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
다시 말해서 물품의 외관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각연필의 경우 각의 형성을 통해 구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특허/실용신안의 대상도 되며 그 자체의 외형이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특허/실용신안과 함께 디자인등록을 하게 되면
물품의 경우 구성을 달리 하면서,
즉,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면서
외관만 동일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물품에 화체된 상인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물품을 타인의 물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브랜드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문자 외에 도형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다소 있지만
이 모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위한 표장일 뿐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바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젓인지
변리사에게 제안하여 전반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아보신 후
디자인으로 출원할지 상표로 출원할지
출원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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