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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규-소비자보호법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2 10:12
2,881
소비자보호법 

1. 개요

1999년 2월 5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8장 54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주요내용

(1) 정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 사업자 :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소비자단체 :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제3조).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①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③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과 같은 의무를 진다(제5조).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②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6조 제1호).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 및 물품의 원산지
-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제12조).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①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 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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