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8.12.30 17:33
가. 법 제3조(적용제외)에서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송부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소에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거래하거나 정형화된 거래로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가 그 것인데, 총리령에서는 “유·무선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기로 음성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거래할 때마다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제공하고 하도록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 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민법이나 방문판매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계약서교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이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통신판매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예컨대, 경매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도 하면서, 일부에서는 자신과 상관없이 일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등), 제15조(재화등의 공급),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및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식으로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청약의 철회 등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그리고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경우에는 위의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더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 규정(제12조)과 통신판매 중재자로서의 책임규정(제2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규정의 경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송부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소에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거래하거나 정형화된 거래로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가 그 것인데, 총리령에서는 “유·무선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기로 음성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거래할 때마다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제공하고 하도록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 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민법이나 방문판매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계약서교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이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통신판매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예컨대, 경매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도 하면서, 일부에서는 자신과 상관없이 일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등), 제15조(재화등의 공급),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및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식으로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청약의 철회 등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그리고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경우에는 위의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더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 규정(제12조)과 통신판매 중재자로서의 책임규정(제2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규정의 경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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