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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30 10:04
2,174

누구나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창업계획을 세운다.
업종은 무엇으로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사업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또는 같이 일할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며, 창업의 주체는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창업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창업자 본인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창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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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업종 선정

 

창업할 업종을 선정할 때는 본인의 전공, 경력, 취미,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시장조사와 마케팅네트웍의 구축 등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마켓팅 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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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인·허가사항 점검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업을 할 때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증·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요건(자격기준 등)과 물적 요건(사업장면적, 시설기준 등) 또는 순자산 요건(최소자본금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창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에서 주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도)·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하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도청·시청 또는 구청에 알아보거나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경제」 분야의 민원업무를 검색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인·허가 요건, 민원처리기관, 제출서류, 민원처리 소요일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h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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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창업주체의 결정

 

창업의 주체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경제적, 법률적인 효과가 전적으로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이며, 법인기업은 사업에 관한 모든 경제적, 법률적인 효과가 출자자와는 무관하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이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때는 별도의 법적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상업등기(회사설립등기) 절차를 마쳐서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창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면서도 특별한 검토 없이 “나는 개인사업자로 할거야” 또는 “나는 법인으로 해야지”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할 때는 창업의 주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창업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창업절차, 경제적·법률적 효과, 자금조달방법, 세금부담, 경제·사회적 신인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다르다. 그리고 업종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장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법인이 불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창업의 주체를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의 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업형태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과 특성을 파악한 후에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ch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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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계획의 수립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자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모아두었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겠지만, 다니던 직장에 용기있게 사표를 던지고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를 밑천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전공하고 습득한 기술하나 믿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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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04.gif
ch05.gif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I/T사업, 지식산업 등의 창업자는 「중소기업청」,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장기저리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제도는 대부분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창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금지원규모, 자금소진계획, 자금신청스케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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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장 확보

 
한정된 자금으로 소규모기업을 창업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평수의 사업장을 원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은 모든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무실이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장를 구할 때는 싸면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나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또는 행정관청에 등록된 벤처빌딩(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무실에 입주하면 사무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용선과 컴퓨터·집기 등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보증으로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창업지원보육센터나 벤처빌딩에 입주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경영·세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입주사들과의 정보교환으로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h06.gif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싶어도 공실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다른 사무실에 입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공실이 생겨서 센터 측에서 입주신청을 받을 때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으면서 임차료도 저렴한 형태의 사설 비즈니스센터도 많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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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설립

 

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이 점검되고 자금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창업주체를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사업장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설립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관련된 제반 서류와 증빙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검토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점검표를 만든 다음 이를 토대로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사항 점검이란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기에 앞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상호, 회사의 사업목적, 자본금 규모, 주주 및 임원구성 등에 대하여 창업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사업의 경우 인·허가 요건상 사업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본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도 인·허가 조건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는 세금체납 등과 같은 흠결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하며, 자본금 규모나 주주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문제를 피할 수 있다.

법인설립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인·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고,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원이나 주주구성을 잘못함으로
써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먼저 세무사 사무실이나 창업상담회사 등으로부터 창업컨설팅을 받은 후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ch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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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 인·허가 신청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창업할 때는 인·허가 조건에 맞는 창업의 주체를 결정하고, 인·허가 요건상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소관 행정관청에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서류로는 사업허가(등록, 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등과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창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사업에 관한 인·허가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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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등록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되고 창업주체가 결정되어 사업장이 확보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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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대 사회보험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개인 사업장으로서 전문직 직종이 아닌 일반직종의 사업장이면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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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주관행정부처 노 동 부 노 동 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집 행 기 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당연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및 전
문직종 개인사업 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반직종 개인 사업장




근로자부담 임금총액의
0.45%
표준보수월액의
2.105%
표준소득월액의
4.5%
7.055%
사업주부담 임금총액의
0.7%-1.3%
임금총액의
0.4%-31.7%
표준보수월액의
2.105%
표준소득월액의
4.5%
7.705%-39.605%
보험료 총계 임금총액의
1.15%-1.75%
임금총액의
0.4%-31.7%
표준보수월액의
4.21%
표준소득월액의
9%
14.76%-46.66%
납부 방법 년 선납 또는
4회 분납
좌 동 매 월
10일 납부
매 월
10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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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통장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법인사업자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거래할 은행을 정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입된 자본금을 인출하여 법인통장에 이체하여 놓아야 한다.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는 앞으로 은행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은행측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여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세법상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통장이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관리편의상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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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업자 세무상식 알아두기

 

신규사업자가 창업을 위한 기본절차를 완료하고 난생 처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나서 맨 처음 부딪치는 문제가 세무업무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법과 세무는 어렵고 생소하고 골치아프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경리전문가를 채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장부기장과 세금에 관한 신고·납부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업무를 세무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기본적인 세무처리일정과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초세무상식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해서 세무사가 알아서 적당하게 세금을 계산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은 사업자 본인이 생산하고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얼마나 세무에 대한 기초상식을 갖추고 자료와 증빙을 생산하고 수취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무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돈이고 알아야 돈버는 사장을 하는 것이다. 세무를 소홀히 처리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어 그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때문이다.

세무에 관한 사업자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에 있다.
절세 여부는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초 세무상식을 얼마나 알고 대치하느냐에 달려 있고,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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