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란?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5:02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에 대한 무체재산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4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이외에 지식재산권이란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흔히 지칭하는 바, 아래에 이의 개념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특허의 일종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특허(Patent) ]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한 것이 특허권이죠. 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출원 후 심사와 출원공개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생기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20년입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장치는 물론 새로운 물질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Utility Model)]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한 는 것으로 특허보다는 낮은 단계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죠. 실용신안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종전보다는 새로운 기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실용신안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소발명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존립과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선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실체 심사 없이 출원시에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통상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등록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로부터 출원일후 10년입니다.
[의장(Design Patent)]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물품 그 자체의 외관상의 미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의장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외관으로부터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요. 의장은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물품에 관한 고안이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물품이 실용신안과 의장이 중복해서 보호될 수 있는 데 물품의 형상 및 구조에 의한 기술 적 내용을 실용신안으로 그리고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는 의장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고안이므로 타인에게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공고 없이 그냥 등록해 주는 것이 특허 및 실용신안과 다릅니다. 단지, 의장은 물품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입니다.
[상표(Trademark)]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발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 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등을 갖습니다. 상표권은 출원후 심사와 출원공고를 거쳐 설정등록되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지요. 상표출원시에는 상품견본을 제출하고 사용할 상품을 반드시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저작권(Copy Right)]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미술등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인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가나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상속인이 향유).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이라 하며, 특허의 한 종류입니다. BM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BM이란 용어는 최근까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구성요소가 결합된 기술 내용이어야 하며, 일반 특허 요건과 명세서 작성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윗분의 자료는 다소 오래 전의 자료로 보입니다. 저작권은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과학기술처가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합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이외에 지식재산권이란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흔히 지칭하는 바, 아래에 이의 개념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특허의 일종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특허(Patent) ]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한 것이 특허권이죠. 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출원 후 심사와 출원공개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생기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20년입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장치는 물론 새로운 물질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Utility Model)]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한 는 것으로 특허보다는 낮은 단계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죠. 실용신안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종전보다는 새로운 기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실용신안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소발명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존립과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선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실체 심사 없이 출원시에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통상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등록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로부터 출원일후 10년입니다.
[의장(Design Patent)]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물품 그 자체의 외관상의 미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의장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외관으로부터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요. 의장은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물품에 관한 고안이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물품이 실용신안과 의장이 중복해서 보호될 수 있는 데 물품의 형상 및 구조에 의한 기술 적 내용을 실용신안으로 그리고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는 의장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고안이므로 타인에게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공고 없이 그냥 등록해 주는 것이 특허 및 실용신안과 다릅니다. 단지, 의장은 물품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입니다.
[상표(Trademark)]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발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 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등을 갖습니다. 상표권은 출원후 심사와 출원공고를 거쳐 설정등록되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지요. 상표출원시에는 상품견본을 제출하고 사용할 상품을 반드시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저작권(Copy Right)]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미술등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인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가나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상속인이 향유).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이라 하며, 특허의 한 종류입니다. BM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BM이란 용어는 최근까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구성요소가 결합된 기술 내용이어야 하며, 일반 특허 요건과 명세서 작성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윗분의 자료는 다소 오래 전의 자료로 보입니다. 저작권은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과학기술처가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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