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침해시 대응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5:01
1. 우선 침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를 확정해야 하며(침해품을 판매, 유통, 양도, 대여, 양도와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모두 특허권침해를 구성합니다), 침해의 증거(침해품의 견본, 카다로그, 거래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터넷출력물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경고장을 보냅니다.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의 실질적 첫단계는 경고장의 발송을 들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란 특허권자,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서면으로(주로 내용증명우편) 보내는 서신을 말합니다. 침해자가 경고장을 내용증명편으로 송달받은 후에도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자는 형사법상 특허권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고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과실” 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경고장을 송달받은 경우 그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고장의 발송만으로 특허권 침해상황을 종결지울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청구소송제기
특허권자 상표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지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재산인 특허권의 특성상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형사고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특허권침해 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임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특허권침해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에 대해서도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양벌규정을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의 고소기간은 침해행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를 확정해야 하며(침해품을 판매, 유통, 양도, 대여, 양도와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모두 특허권침해를 구성합니다), 침해의 증거(침해품의 견본, 카다로그, 거래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터넷출력물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경고장을 보냅니다.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의 실질적 첫단계는 경고장의 발송을 들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란 특허권자,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서면으로(주로 내용증명우편) 보내는 서신을 말합니다. 침해자가 경고장을 내용증명편으로 송달받은 후에도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자는 형사법상 특허권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고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과실” 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경고장을 송달받은 경우 그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고장의 발송만으로 특허권 침해상황을 종결지울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청구소송제기
특허권자 상표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지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재산인 특허권의 특성상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형사고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특허권침해 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임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특허권침해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에 대해서도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양벌규정을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의 고소기간은 침해행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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