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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 선점에 따른 상표권 위반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3 10:36
3,115

한글도메인 선점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상표/서비스표를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응한다면 꼭 도메인을 뺏겨서 피해를 보는 것 만은 아닙니다.

 

J&Partners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인 정우성 변리사님의 상담 내역입니다.

(www.asia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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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는 네피아를 통한 한글도메인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상표와 서비스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타인이 한글도메인을 등록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co.kr 도메인의 경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있을 때 대부분의 판례가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도메인을 양도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국제 도메인처럼 먼저 돈을 내고 등록하는 사람이 선점하는 것이 인정되는 듯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네피아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 오는데요.

상표와 서비스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글도메인을 선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메인사업자의 경우 적법한 사업행위라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A.

1. 안녕하세요. 변리사 정우성입니다. 며칠간 매우 바쁜 일이 있어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2.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상표법이며, 둘째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상표법은 반드시 신청/심사/등록 절차를 밟아 상표권/서비스표권을 확보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여부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키기고 있습니다.

3.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공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공익이란 타인의 부정한 상표사용으로부터 수요자(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 사항을 검토하면 대략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네피아"등에서의 한글도메인 등록 서비스의 경우에, 과거에는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당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래에 반드시 영어로 입력하여야 하는 도메인네임과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한 인터넷 주소로 연결시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메인 네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 따라서, 과거 도메인네임에 적용하였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의 법리와 유사하게 한글 도메인네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한글도메인네임이 선점되는 경우의 대응방안

1)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사용의 예로서 첫째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경쟁회사의 브랜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의적인 선점으로서 그 도메인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2) 만일 해당 한글도메인이 귀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광고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귀사의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의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정당한 권한자로서 도메인네임을 양수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귀사의 브랜드(타인에 의하여 한글도메인네임등록된) 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2)번 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귀사의 브랜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매출실적/광고/대리점현황/판매루트 등)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정황이 아니라면, 타인이 한글도메인을 선점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경우 도메인네임의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3)번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 넷피아의 경우에는,
현제 넷피아 등 한글도메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전화와 기타 매체를 통해서 한글도메인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다음에 사실상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의 타당성에는 좀더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자세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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