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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에 사업상 필요한 특허분야상식 50가지-1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0 09:23
3,139
인터넷 시대에 사업상 필요한 특허분야상식 50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사항


1.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출원인은 곧,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발명자는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명한 경우에는 본인이 발명자이면서 동시에 출원인이 되도록 출 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출원하는 경우라면, 발명자는 그 직원 이 되고, 회사는 출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그 직원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동 과제로서,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가 함께 개발을 한 경우라면, 발명자 및 출원인 모두 공동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들 간의 협의 또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출원인을 회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이디어에 대해 출원을 하 시고자 할 때, 출원인을 회사명의로 할 것인지, 본인 자신인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렷한 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명의로 출원을 하시려면 그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 우는 그 회사를 출원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법인)를 출원인으로 하는 것과 본인자신을 출원인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된 내용은 법에 의거하여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권리자가 됩니 다.
2)따라서, 법인 명의로 하면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개인명의로 하면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 개인의 자산일 뿐 법인의 자산은 아닙니다.
3)하지만, 필요시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도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출원한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5)다만, 출원을 한 후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술담보로서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제공하는 기 관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설계도면을 특허출원으로 낼 수 있는가?

설계도면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작도면이므로, 특허도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면은 특허도면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도면은 발명 내용 즉, 특징부분에 대한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 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면도, 사시도, 부분절개단면도, 분해사시도,결합도 등을 작성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특징이 구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제도하고 아울러, 도면부 호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4. 구조를 약간만 다르게 하면 특허는 소용이 없다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아울러, 특허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 등이 매우 부 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특허(실용신안)명세서 작성을 전문가(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를 약간만 다르게 하면 또 다른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출원 시에 제출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실용)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원할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말의 의 미는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되, 실시예(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해 놓은 예들을 말합니다)를 다양하게 하여 권리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허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다양한 실시예로서 구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의 광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5.권리의 효력과 권리의 범위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권리의 범위는 권리의 효력과 대비되는 말인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권리의 효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독점권입니다. 부연하면,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 하고, 사용하고, 수출입하고, 대여하고, 전시하는 모든 행위들을 특허권자(출원인)만 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만이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외의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보통, 로얄티(royalty; 실시료)를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본인이 생산이나 판매를 하지 않더 라도 타인을 시켜서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로얄 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의 범위라는 것은 권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권리인지에 대한 개념입니 다. 권리범위는 넓고 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와 자전거의 바퀴는 바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나 권리의 범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바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는 자동차의 바퀴를 만드는 자 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바퀴나 자전거의 바퀴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바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권리범위가 가장 넓고 깊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 거바퀴와 자동차바퀴 모두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내용에 대해서 먼저 권리를 취득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로 치밀한지를 검토하여 틈새가 있다면 그 권리 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좋으면 넓고 깊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6. 특허 낼 때 반드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하나?

반드시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 에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으며, 권리범위를 충실하고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하여도 무조건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나 실용신안은 모두가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분야에 대해 상당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분야의 발명인데 기 계공학을 전공한 자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한다면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충실하고 강 력한 권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을 의뢰하실 때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분야의 공학을 전공한 자 가 있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실익이 있으려면, 권리범위를 잘 작성하기도 해야 하지만, 도면도 잘 작성하고, 무엇보다도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단계에서 지적한 사항 들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만 하는 것입니다.



7. 특허증과 다른 인증마크는 서로 같은 것인지?

특허증과 인증마크는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허증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아이디어)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권 을 인정하는 증서이고, 인증마크는 독점권에 대한 증서가 아닙니다.
인증마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어느 회사가 큐마크(Q마크)를 획득한 경우, 그것 의 의미는, 이 회사는 산업자원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격(형식)에 합당한 제품을 만드 는 회사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증마크는 독점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을 받지 않으면 독점권은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 배상 등을 해 주어어야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8. 벤처기업이 되려면 특허권이 있어야 하는지?

벤처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권 도는 특허출원만 해 놓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벤처 기업으로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특허,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등록 받았거나, 출원을 해놓 은 경우에 벤처기업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가서 벤처기업 관련증명서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허청의 심사에 의 거하여 이에 따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중소 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시도청 벤처기업과 등에서 확인서 를 발급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 아직 등록되지 않고, 심사가 계속 중이라면, 발명진흥회 산하의 특허기술정 보센터에 가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의뢰하여 이를 벤처기업관련증명서의 구비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9. 벤처기업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벤처기업지정 신청의 요건은 크게 보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된 것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된 특허권, 실 용신안권, 의장권을 근거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위의 8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해 기업의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비의 비율 이 25%이상인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위 8번에 서 언급한 벤처기업확인기관에 가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모두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들에서 기 술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10. 외국에 특허를 내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외국에 특허를 내면 즉, 특허권을 취득하면, 그 나라에서도 독점권이 생기게 되므로 좋 은 것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시대인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는 그 나라에 특허권(독점권)이 없으면 그 나라 내에서 모방품이 나 타나서 가격을 현저히 내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듣기로는, 좋은 제품을 수출하면 불과 2개월도 안되어서 중국산 또는 대만산 침 해품(모방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모방품의 출현을 미연에 완전히 방지하기는 불가능하겠으나, 적어도 특허출원을 해 놓 은 다음, 수출품의 포장이나 겉면에 "특허출원 중", 도는 "Patent Pending"이라고 기재 하거나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해 놓으면 모방품을 만드는 업자들이 선뜻 모방하기가 주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고, 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특허,실용,의장,상표 중에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한 기술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특허(실용신안)과 의 장 및 상표 이렇게 3면적으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개발제품에 따라서는 그 특징이 주로 기능성만 개선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디자인 (외관)에 대해서만 개선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기능성에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됩니다. 특 허와 실용신안 중에 어느 권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술성이 고도한 것은 특 허로서 하고, 다소 낮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로 디자인 즉 외관에만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을 출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표는 필요합니다. 상표 즉 브랜드는 그 개발된 제품의 이름이므로 기존부터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이름이 아예 없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12. 기술도 사고 판다는데...?

기술도 사고 필 수 있고, 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기술은 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은 재산권이 기 때문에 재산은 소유한 자가 사용, 수익,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술에 대한 권리들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이 거래되는 금액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기술의 유용성, 잔존한 권리의 기간, 시장성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13. 기술거래시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기술거래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거래 대상인 권리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를 가장 확인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허청에 "등록원부"라는 것을 신청하 면 되는데, 이는 마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을 팔고자 하는 분과 사고자 하는 분 간의 거래를 위한 계약 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에는 거래대금, 대금지급방법, 결산방법 등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에 관하여


1. 나도 특허낼 수 있나?

누구나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들의 경우도 부모 님의 동의 하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활하다가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 그 불편사항 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 습니다.



2. 특허를 꼭 받아야 하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으려면 특허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뺏긴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아이디어가 과연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들어보기 위해 설명하는 경우에도 사실 상 아이디어를 뺏기는 행위가 됩니다.



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보다 3가지가 더 많을 뿐 권리의 효력(파워)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차근 차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물건 2)장치 3)방법 4)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5)비지 니스모델(BM) 이상 5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물건 2) 장치 이상 2가지 밖엔 없습니다.

독점권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독점권이 특허는 20년 동안 유지되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유지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독점하는 지에 대해서는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사용하고, 수출입하 고, 대여하고, 전시하는 모든 행위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특허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4. 혹시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먼저 권리 받았는지 알고 싶은 경우-어떻게 하나?

특허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고심 고심하 여 생각해 낸 것이지만, 누군가 나보다 먼저 권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배경에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명이라 함은 에디슨 이 한 것처럼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대단하고, 획기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발명이지만 고도 산업사회D인 오늘날의 발명은 기존의 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한 것이 발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권리범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고심하여 개발한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중에 타인의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큼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좋은 것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권리범위가 줄어들 뿐 권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타인이 먼저 한 출원의 내용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간단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싸이트 명칭은 키프리스(KIPRIS.OR.KR)이고,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구축 한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쉽게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기는 쉽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 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주로 권리분석을 의미하는데, 권리분석은 저희와 같은 특허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5. 이중출원제도란 무엇인가?

최근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각광을 받는 제도가 이중출원제도입니다.
역시 이중출원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중출원제도라 함은 한가지의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양쪽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한가지 발명은 하나의 권리로만 출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 었는데 이를 양쪽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발명을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6.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특허를 받으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무엇이 특허권의 대상인 지 를 명쾌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술에 관한 것들이 특허의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허의 대상은 물건, 장치, 방법, 컴퓨터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이상 5가지입니다. 그리고, 위 가지 기술들이 권리로서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허법에서정하는 3가 지 요건이 있습니다.
1)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2)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3)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사항들만 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1) 특허 받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만 특허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내 하시는 말씀이 "그럼 특허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준다는 것인가?"라고 물의시지 요.
특허청에서는 잘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특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명세서와 도 면과 특허청구의 범위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 권리를 부여할 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명세서라는 것은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내용은 이 제품이 종래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점(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본 제품의 구조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보니 종래기술 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면은 종래 기술에 의거하여 태어난 제품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의 기 술에 의거하면 구조가 이러 이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항들을 도면으로 그려서 제출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도면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도면과도 다르고, 이론 적으로 연구한 논문 상의 도면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나 논문상의 도면은 특허도면을 작성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특허도면만을 작성하는 제도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별 도로 CAD로써 특허도면을 그려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의 심사 관에게 본인이 받고자 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장으로 장성하여 놓은 권리문서입니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1-1)특허청구범위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사항들은 특허법, 특허법시행령에 복잡하게 설명이 되 었습니다. 이 요령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권리를 부여하 지 않습니다.

1-2)가급적 많은 실시예들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실시예에 국 한하여 작성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가지 구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몰 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동원리를 변경하지 않는 선상에서 얼마든지 구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서 모두 권리를 획 득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 특허 받으면 어떻게 되나?

특허를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실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업상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허를 받으면, 독점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독점권을 받았다는 것은 특허권이 부여된 그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수출입하는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모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재조치들 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본인(회사)의 물건만이 유통될 수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조악한 모조품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자 사의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 다.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과 자금(돈)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8. 특허받으면 사업상 어떤 혜택이 있나?

(1)민형사상 제재조치
본인이 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제품을 타인이 모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재조치들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사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판을 받는 것이 싫은 경우에는 특허청 내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법원의 중재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중재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특허권침해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장은 경찰서나 각 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자사이미지 제고
특허법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본인(회사)의 물건만이 유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악한 모조품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배제할 수있으므로, 본인 또는 자사의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벤처기업지정신청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자금지원신청
특허권을 근거로 하여 정부, 지자체, 은행 등에서 각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예, 생산기술연구원 등등) 등에서 각종 개발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은행, 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을 통하여 기술을 담보로 하여 기술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특허권으로 인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가 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권을 잘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례

1)하이게인안테나
하이게인 안테나는 경기도 반월공단에 소재한 업체로서, 안테나, 계기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입니다.
동 회사는 197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1998년 매출액 680억원, 수출 17만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기술을 지닌 1등기업 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하에 1997년 이후 매년 10여건의 특허출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허권을 발판으로 하여 시장 경쟁력을 남달리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서부산업
서부산업은 어학학습기 "닥터위콤"(상표명)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도산 직전까지 몰리다가 특허기술로 기사회생한 대표적인 중소기업입니다.

3)텔슨전자
텔슨전자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특허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특허출원이 많은 회사입니다.
연간 특허출원 20여건 등 총 60여건에 이르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텔슨전자는 정자,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회사로 자리 매김되어 있습니다.

4)메디슨
메디슨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벤처기업이 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블루칩에 해당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해 주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디슨 패밀리라 불리우는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개인 중소기업의 사례

1)맥주깡통의 따개하나로 성공한 봉정산업

봉정산업의 조 성호 사장은 아내와 미국여행 중에 아내가 콜라를 따다가 손톱이 부러졌
던 일에서 아이디어의 착상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손톱이 부러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따개와 깡통사이의 틈이 너무 좁기 때문이
라는데 생각이 미친 조 사장은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다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되
었답니다.
조 사장의 아이디어는 기존 캔의 표면에 따개는 손가락을 집어 넣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들이 손톱을 넣어 들어 올리므로써 따개를 개방하는 것인데, 이때 손톱이 긴 여성들 경우 손톱이 깨지거나 손톱 밑이 갈라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장은 손톱으로 들어올리는 부위에 탄력성있는 찰판을 덧대어 놓음으로써 먼저 들어올리기 전에, 이 부위를 누르도록 하여, 누르면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게끔 한 구성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국내에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는 등 독점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세계 60여 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독점권을 획득한 결과, 국내외업체들로부터 특허권 실시권 계약이 쇄도하여 로얄티 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2)반디볼펜 세아실업
캄캄한 밤중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글을 쓸 수 있게한 볼펜이 반디볼펜입니다.
세아실업의 김 동환 사장은 야간에 교통경찰관이 단속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 컴컴한 상황에서 글씨를 써야하므로 목과 어깨 사이에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착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도중 볼펜의 끝부분에 형광물질을 이용하면, 비록 환한 불빛은 없다고 하더라도 글씨를 쓰는 볼펜의 심 언저리부분은 어느 정도 환하게 되기 때문에 글씨 쓰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동환 사장은 이에 더하여, 제품을 구체화해 놓은 다음, 물건은 좋아도 브랜드가 없으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할 수 없으므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누구나 제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결과 "반디 라이트"볼펜이라고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볼펜의 구조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을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표출원을 한 결과 독점권을 획득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으며, 한해 외국으로부터 65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세아실업은 현재 특허, 실용신안을 약 100여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3)특허담보, 기술담보대출로 성공한 기업의 사례-(주)세라텍

주식회사 세라텍은 컴퓨터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 소자인 칩비드 인덕터 등을 70%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999년 초부터 컴퓨터에 대한 수출주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설비를 늘려야 했으나, 설비확장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회사는 은행에 담보로 제출할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였으며,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기술담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마침,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25건 중에 11건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설정하고 중소기업주조개선자금 13억원을 대출받아 설비확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라텍과 같이 우수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한 담보물이 없어도 기술담보대출, 사업화자금,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4)특허기술을 이전하여 성공한 사례:

1)페타이어를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백 전호씨

백 전호씨의 특허기술은 페타이어 내부에 완충스프링을 내장하여 충격완화효과를 극대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분리대에 적용하였습니다. 상품화에 어려움을 느낀 백 전호씨는 한국 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에 의뢰한 결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 일경실업(주)을 소개 받고 이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양도)하여 주었습니다.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백 전호씨는 일경실업으로부터 일시금(initial payment:초도금) 3천만원, 제품공급가액 5%의 로얄티(running royalty)로서 6개월간 1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분리대는 전국에 걸쳐 공급되고 있습니다.

2)개인발명가 오 영석씨 : 접착테이프절단기

오 영석씨는 문방구, 사무실 및 상점에서 사용하는 접착테이프(일면"스카치테이프"; "스카치테이프"는 3M의 브랜드 명임)를 임의로 조정하면서 간편하게 절단할 수 있는 접착테이프절단기를 개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하였습니다.

오 영석씨는 이를 어떤 기업에게 양도하여 초도금(현금)을 3000만원을 받고 이전하여 주었으며, 매출액의 4%를 실시료(로얄티)로 받았습니다. 이는 개당 약 200원 정도입니다만 년간 약 100만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로얄티는 년간 약 2억원 정도가 됩니다.

(5)분쟁에서 성공한 사례 : 상아테프론테크

1)전자렌지의 과열방지 장치
(주)상아테프론테크(종업원 198명)는 중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전자렌지의 과열방지장치"를 제작하여 S전자에 남품하여 오던 중 동일 제품을 일본의 개인발명가 (나시또 요시유끼)로부터 기술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를 하던 내국인 회사 "코니사"로부터 특허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상아테프론테크는 이미 이런 상황이 제기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초빙하여, 철저한 특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허관리라 함은 동 제품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특허된 내용을 철정히 조사한 후 선행기술들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를 회피하는 설계를 해 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코니사"의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해서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미 분석해 놓았던 자료를 가지고 양자 기술들간의 상이한 점을 입증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반도체웨이퍼 이송상자

(주)상아테프론테크는 반도체웨이퍼이송상자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바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 이송상자는, 이 물질을 나노수준으로 차단해야 하는 반도체웨이퍼를 담아 이동하는 유리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 유명메이커들의 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품을 개방하였 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전혀 없이도 연간 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주)상아테프론테크의 특허관리 평가

(주) 상아테프론테크가 투자한 비용은 퇴임교수의 보수 연간 3000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코니사의 과열방지 장치의 특허침해로 지불할 뻔 했던 예상 특허료 년간 900만원 및 반도체웨이퍼의 이송상자 제조기술 예상 특허료 연간 3000만원을 고스란히 벌수 있었고, 아울러,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 등로 회사가 견실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중소기업들도 특허에 관심만 있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년퇴임한 학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특허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보탬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 현직 교수님들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 누군가 내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어떻게 하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은 내 기술이 도용을 당할 때 그 참담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서는 성급하게 "특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급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면 반드시 성을 낼 일 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선, 누군가 모방(도용)을 한다는 것은 그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무엇 때문에 도용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모방품이 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방품이 출현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파리, 모기 또는 바퀴를 때려 잡듯이 충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허제품들 경우에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장(수요)을 새롭게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방품 또는 침해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력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주시(관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주시(관찰)기간을 지나서 수요(시장)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드디어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독점권의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11. 직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이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또는 임원이나 사장을 포함하여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대체로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이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한 그 직원과 연구환경을 제공한 회사간에 누가 권리를 획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분쟁)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번째 분쟁의 형태로는 직원이 연구 개발의 진행하는 동안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를 나가서 그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를 직접 사업화하여 본래 근무하던 회사와 경쟁기업이 되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특허법은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을 한 경우, 직원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특허권 자체는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이 부여됩니다. 적어도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회사가 통상실시권이 아닌 특허권 모두를 소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 사규 또는 근무규칙의 일부로써 그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한다 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계약서에 직원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예약승계라고 합니다. 예약승계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그 직원에게 발명을 한 것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보상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직원이 발명을 한 행위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직원이 한 발명이 회사에 재직시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이라는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특허법은 발명을 한 자와 그 자가 속해있는 회사간에 있어서 특허권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해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 특허출원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허법에서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출원)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독점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엔지니어 출신의 사장님들께서 실수하시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 놓으신 기술(발명품)에 대해 서류작성을 게을리 한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실험해보는 것에는 강하나, 그것을 서류로 작성하여 표현하고, 나아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을 덜 중요시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만들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잘 작동이 되면 흡족해 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보람이요 성취동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던 기능들이 잘 구현되면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어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구상했던 대로 만들어 보고 이를 확인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특허출원을 하는 태도는 엔지니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기는 하나,이는 특허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누군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여 권리를 받아버리면 애써 개발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손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에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목업(MOCK-UP)을 만들거나, 실제로 물건을만들지 않아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출원을 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것입니다.(선출원주의)

둘째, 서류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서류라 함은 출원서, 특허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를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작업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명세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권리범위를 넓고 깊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꼭 본인이 의도하였던 구조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가급적 다양한 실시예들을 상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권리의 속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능성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의장은 제품의 디자인(외관)을 보호해 주는 권리고, 상표는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발하신 아이디어가 기능성이 좋은 것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개발해야 하고, 디자인이 좋은 것이라면 의장권을 출원하셔야 하고,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였거나, 새롭게 개발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존 제품을 약간 달리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개발품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허(실용)의장 및 상표로써 3면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관을 바꿈으로써 기능성도 우수해 진 경우라면 특허, 실용과 의장을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름도 새롭게 한 경우라면, 상표도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13.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특허명세서는 특허출원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허명세서는 기술문헌인 동시에 권리 문헌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형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명세서는 개발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특허명세서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허명세서에는 적어도 다음 4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발명의 목적
2)발명의 구성
3)발명의 작용
4)발명의 효과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란에는 본발명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발명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할 때는, 그 유명한 에디슨의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발명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 제품의 단점 또는 불편한 점, 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기능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단점들을 나열하고 그래서 본발명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발명의 구성
발명의 구성은 발명의 목적 다음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발명의 목적 란에서 기존 제품의 단점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발명을 개발한다고 했으므로 이제는 본발명의 구서(구조)에 대해서 기술할 차례인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은 구조적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본발명에서는그러한 구조를 없앴다든지, 이렇게 개선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사항은 구조를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실시예들을 상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가 반드시 한가지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실시예들을 생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넓고 깊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발명의 작용
발명의 작용은 위에서 설명한 발명의 구조에서 각 구성요소(부품)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 가지고 작동되는 지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발명의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작동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용이 다양하다면 다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명세서는 궁극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한 서면이므로 심사관이 이해하기 좋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는 가급적이면 사실 그대로를 넓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한 발명이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없는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 기재하는 것은 심사관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게 되므로 바람직 하지않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화분을 개발한 경우를 예로들어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화분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물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동서양 란을 기르는 집이 많을 것이므로 물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식물이 죽거나 말라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을 식물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화분이 있다면 이는 물주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발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발명의 구성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도면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화분내의 흙에 다수 개의 파이프를 박고 이 파이프는 화분 밑 또는 측면에 설치된 물의 용기와 연통되게 하면, 모세관현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화분 내의 흙이 어느 정도 건조하게 되면 물이 물 용기에서 화분 내로 흡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명의 구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원인의 아이디어는 화분내의 흙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는 위에서 든 예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러한 다양한 실시예들을 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여야만 권리범위가 넓고 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발명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예로든 화분의 경우에 작용의 핵심은 모세관 현상입니다. 즉, 화분내의 흙이 건조해지면 당연히 물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바로 모세관현상이라는 원리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된 물 용기에 있는 물을 화분내의 흙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면 그것이 바로 작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효과에 대한 설명은 매번 사람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로 효과에 대한 기재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14.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특허도면은 일반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허도면은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특허명세서와 일맥상통하도록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들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언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발명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도면도 제한이 없습니다.분해사시도, 부분확대도 등 본인의 발명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도면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15.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나?

특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하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했다면, 물건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나 만들 존이 없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착상상태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발명의 내용이 일견하여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기존 기술들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정도가 구체화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어 설명드린 화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사람이 물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분에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는 없을 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상상태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구체화된 아이디어라는 것은 물을 담은 용기를 일반 화분 하단에 설치를 하고, 화분과 물용기를 파이프(모세관)로 연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은 구체화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구체화된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한 것은 구체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화분을 개발한 경우를 예로들어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화분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물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동서양 란을 기르는 집이 많을 것이므로 물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식물이 죽거나 말라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을 식물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화분이 있다면 이는 물주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발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발명의 구성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도면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화분내의 흙에 다수 개의 파이프를 박고 이 파이프는 화분밑 또는 측면에 설치된 물의 용기와 연통되게 하면, 사이펀의 원리에 의거하여 화분 내의 흙이 어느 정도 건조하게 되면 물이 물용기에서 화분 내로 흡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명의 구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원인의 아이디어는 화분내의 흙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는 위에서 든 예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러한 다양한 실시예들을 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여야만 권리범위가 넓고 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사업방법도 특허가 된다는데?

사업방법이라는 것은 본래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방식이 다 특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권이 독점권이라면 어떤 사업방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특허를 받으면 그 사업방식은 특허권자 외에는 허락 없이 아무도 사업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모든 사업방식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사업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립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상인 사업방식은 흔히, 비즈니스모델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온라인 상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신규하고, 진보된 사업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대변이 되는 컴퓨터로 연결이된 공중정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규하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러한 사업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보된 것이라 함은 그 사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이 기존에는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서 좋은 것이 프라이스라인 사의 역경매 시스템입니다. 역경매시스템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방식이 특허가 되려면 일단은 온라인 상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업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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