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edaily 조용철기자] `루이비똥` 상표의 일부를 바꾼 상표를 이용, 모조품을 만들어 이를 광고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일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인터넷 쇼핑몰에 모조품을 판매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회사측에 500만원을 배상하고 향후 광고에 `루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명한 상표인 `루이비똥` 중 `비똥` 부분을 `××`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일반인에게는 `루이비똥`과 같이 인식되므로 `루이××`라는 표현은 유사상표에 해당, 선전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창시자의 이름(루이)과 성(비똥)을 결합시킨 표현이지만 분리돼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루이`와 `비똥`으로 분리돼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루이비똥은 박씨가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까지 L자와 V자를 결합한 루이비똥 고유상표를 붙인 모조품 중고 가방, 지갑, 혁대 등을 광고 및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 Travel Mate의 한마디 ]
일전에 "~풍" 이니 "~스타일"이니 하면서 명품의 상표명을 넣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인터파크와 모 명품업체간에 재판이 있었지요. 결국 인터파크가 패소하면서 (손해배상 1억인가 했던 걸로..)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작명하는 건 위법인 걸로 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품상표의 일부만 넣는 작명법도 문제가 되었네요.
500만원 배상이라니.. 조심해야지요.
물론 "루이 XX"은 물론 "아르XX" "버X리" "프라X"같은 것도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광고표현때문에 500만원 배상인지, 모조품 판매때문에 배상인지가 정확히 안 나왔네요.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