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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19 13:57
2,599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blank.gif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blank.gif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특허권
 
blank.gif산업재산권 중 가장 전형적이고 그 경제적 비중이 큰 것이 바로 특허권으로,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하여 인정되는 '방법특허', 신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 새로운 용도 개발에 주어지는 '용도특허' 등으로 나누어진다.

blank.gif'방법특허'는 일정한 기술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계열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개의 기술수단 내지 현상이 시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물질(물건)의 생산 방법, 사용 방법, 취급 방법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blank.gif'물질특허'는 일정한 유체물인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관한 발명인 물건발명과 화학물질이나 조성물과 같은 물질 자체의 발명인 물질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다.

blank.gif'용도특허'는 특정의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하여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용도)을 발견하는 것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용도발명은 주로 화학물질 관련의 발명에서 많이 존재하며, 그 일례로 기존의 화학물질인 요소에 종전에는 알지 못했던 속성인 방부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요소를 이용한 방부제」로서 용도 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blank.gif이러한 용도발명의 실시의 모습은 그 발명의 사용형태에 있으므로 용도발명은 크게 방법발명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blank.gif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신규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이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폐위조기나 사기 도박 기구 등과 같이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및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blank.gif발명자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가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관의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라는 결실이 맺어진다.

blank.gif'특허출원서'는 발명자 및 출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특허출원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사항, 그리고 특허법상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각종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명세서'는 발명연구의 성과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임과 동시에 기술적 범위를 명백히 하는 권리서이다.
blank.gif명세서에는 ⅰ)발명의 명칭, ⅱ)도면의 간단한 설명, ⅲ)발명의 상세한 설명, ⅳ)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blank.gif'도면'은 발명의 실시 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세서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서면으로서 도면은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허법상의 도면은 발명의 요지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단순한 설계도면과는 그 성질이 상이한 것으로, 도면은 처음부터 발명의 요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blank.gif'요약서'는 기술정보의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요약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요약하되 그 발명의 기술적 관점에서 진보성과 발명의 단일성을 고려하여 발명의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의 요점과 주요한 용도를 간결하게 10줄 내지 20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성질상 당업자가 그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금방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선행 기술의 조사 또는 기술정보의 분류에 따라 편리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blank.gif이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라 할 수 없고, 특히 특허청구범위 부분은 권리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매우 정확하고 엄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후에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특허를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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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권
 
blank.gif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 불린다.
blank.gif실용신안제도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만 특허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小發明)을 짧은 기간동안 간이·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blank.gif실용신안제도는 신규의 실용품에 대한 고안자에게 특허보다 단기이지만 일정 기간 그 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중소투자가와 기술자를 격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개발이라도 이를 촉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간의 기술경쟁을 촉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실용시안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보호는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인 발명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blank.gif이러한 실용신안권은 특허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발달에의 공헌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6개국 정도의 소수 나라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blank.gif실용신안에 대한 법적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99.7.1부터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출원 후 3~6개월이면 권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통하여 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고, 이 후 기술평가청구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blank.gif여기에서, 기술평가제도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권리의 양산 문제를 방지하고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기술평가를 통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을 침해혐의로 민·형사상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blank.gif종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아이디어에 의한 성공사례'가 거의 대부분 실용신안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초연구가 탄탄하지 못한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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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권
 
blank.gif의장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디자인 중 특히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재산권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심미성을 가진 고안으로서 물품에 구현된 외관(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인간의 시각을 통해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blank.gif이러한 의장이 신규성과 창작성 및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한 것이 의장권인데, 의장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blank.gif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물품에 대한 무심사등록제도(의장법상 물품분류로 규정),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유사의장제도, 2종 이상의 물품이더라도 한벌 전체로써 통일성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의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한벌물품의장제도, 그밖에 출원인이 원하면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의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blank.gif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외관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하고 창작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서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 ' 한마디로 동일한 외관을 가진 것이 계속하여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생산이 불가능한 자연동물이나 식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blank.gif또 하나의 등록요건으로 '신규성'이 있는 바, 신규하다는 것은 출원일전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ank.gif마지막으로 창작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의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이란 바둑판 무늬나 물방울 무늬 등을 단순하게 배열하거나 유명한 경치등과 같이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옮긴 외관 등을 의미한다.

blank.gif의장은 오늘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승을 유도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품질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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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blank.gif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것으로 상품의 얼굴이다. 즉,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blank.gif상표는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다른 생산자의 상품들을 자기의 상표와 식별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케 하는 품질보증 기능, 동일 상품은 동일 출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 표시 기능, 상표가 상품 내지 상품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표의 상담에 대한 심리적 연상 작용을 동적인 면에서 파악한 기능인 광고선전 기능을 갖고 있다.
blank.gif특히 출처 표시 내지 품질보증의 기능을 통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표의 재산적 가치는 여타 동산, 부동산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히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표법 등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아 극히 유리한 경쟁도구로서 시장독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blank.gif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입체상표 및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다. 최근 미국은 자수용 실 및 바늘용 실에 특징적인 냄새를 담아 상표화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그밖에도 빛이나 맛을 소재로 한 상표도 등장, 상표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회사 제품이나 상호를 돋보이게 하려는 기업들의 욕구가 점차 강렬해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blank.gif우리나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정하여 졌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blank.gif상표의 출원전 조사 및 검토는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다.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출원전 검색과 기타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색 및 검토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출원 전 검색 및 검토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등록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시작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6~8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므로 그 결과를 보아가며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blank.gif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주어지는데, 만일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든 등록된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5. 저작권
 
blank.gif원래 저작권은 인쇄술의 등장에 따라 권력자들이 인쇄출판업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특권제도를 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대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이 입법화되었고, 그 보호대상은 서적에서 출발하여 음반, 그림, 조각물, 사진, 영화, 악보, 광고,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물론 최근에는 넷(Net) 상에서의 송신행위까지 문제가 되는 등 끊임없는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근 미연방법원이 온라인 상에서 접속자들이 음악 디지털 파일 등을 복제·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인 미국의 냅스터(Napster)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사례, 그리고 미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파일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우리는 저작권 보호의 개념과 방법이 점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ank.gif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건' 내지 '표절사건'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저작자는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을 비롯하여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의 경우 등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지는데,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도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안한다든가, 저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한다든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된다.

blank.gif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여서 특별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blank.gif1) 무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을 저작자 실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blank.gif2) 최초 발행 또는 공표 시점을 확정해두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
blank.gif3)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그 처분의 제한 및 질권설정 등 저작재산권 변동사항을
blank.gif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나름대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lank.gif저작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보호 원칙) 문제 및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저작권 이용 절차 및 계약 문제 등 그야말로 저작권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위탁하여 신탁·대리·중개 등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Ⅰ. 지적재산은
 
blank.gif지적재산권이란 본래 자기가 가진 기술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연구개발의 노력의 대가로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것으로, 단지 권리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독점적 사업권, 기술이전을 통한 라이센스 획득, 기술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 등의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blank.gif또한 특허 취득을 통한 간접적인 이득을 살펴보면 사업진입시의 방어적 목적,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향상, 기업 자산의 증가, 벤처기업 인증, 특허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비 지원 등 상당히 많은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lank.gif따라서 적절한 지적재산의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이며 유일한 자산으로, 넓은 의미에서 확대하면 상표로 대별되는 브랜드와 함께 관리되어져야 하는 경영의 수단이다.
 
지적재산 획득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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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증대의 목적
- 라이센싱을 통한 새로운 이윤창출
- 연구개발 투자의 이익률 증대화 지속적인 혁신 추구
- 기업의 가치증대 및 기타 재무 의사결정 기회의 증대
2) 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강화
- 제품과 서비스기술의 우위 유지
- 연구개발, 브랜딩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 증대
- 시장과 기술의 변동 예측
3) 재무관리 성과 증진
- 특허자산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개발
- 비용절감
- 기업재무관리와 자산가치의 향상
4)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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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가져오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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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장사/세무조사 종류 17 버디77 07.30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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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비용처리의 기준입니다 17 버디77 07.30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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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노란우산공제제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17 버디77 07.30 2845
449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17 버디77 07.30 2800
448 법인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17 버디77 07.30 2801
447 무이자로 돈 빌리면 회사도 본인도 세금냅니다 17 버디77 07.30 2692
446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입니다 17 버디77 07.30 2877
445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17 버디77 07.30 2762
444 가공세금계산서 절대금물입니다 17 버디77 07.30 2526
443 골칫덩어리 재고 뜻밖에 이익 17 버디77 07.30 2170
442 세금을 많이 냈을때와 적게 냈을때 17 버디77 07.30 2206
441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사장님들도 아시면 좋습니다 17 버디77 07.30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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