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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및 세금
등록날짜 : 2009.03.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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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여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염두 해 두자

2.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금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니 유의하자

3.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사업허가증, 등록증 사본 (허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④동업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4.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본인의 사업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업태에는 (특수)소매업, 종목에는 전자상거래업, 코드번호는 525101을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5.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상호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②사업장이나 사업자의 주소를 이전하는 때
    ③법인의 대표자 변경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④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때

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세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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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소비세이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소비하는 데에 그 소비에 대하여 부가세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쇼핑몰에서 새우깡을 500원에 판다하신다면 소비자에게서 550원을 받아서 50원은 부가세를 내고 500원이
    매출한 금액이 됩니다.

2)계산방법은 어떻게 以루어나요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 매출세액-매입세액(세금계산서 발행분)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 매출액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입니다. 이때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액의 10%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으로 1월부터 6월까지가 1과세기간이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2과세기간에 해당하며,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1/4분기나 3/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도 하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1.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한 후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직접 장부에
    의하여 작성을 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기장한 것을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세금의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세액을 산출하는데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을 말합니다.

3. 언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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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다음 사항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집계하여 1월/4월/7월/10월 25일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 대신에 법인세를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 대표이사(또는 실질적인 소유주)와 법인의 통장관리가 엄격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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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증빙이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한번 발행할 때 적색과 청색 두 개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사람은 적색 발행 받은 사람은 청색을 보관하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 신고 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대조하여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거래상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아 확인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비록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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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작성이란
    장부작성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며 국세청은 장부장성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득금액계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쇼핑몰사업자가 해당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이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의 작성만으로 소득급액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장부를 작성하면 왜 좋을까요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손이 난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결손된 소득만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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