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을 운영하는 봄소식씨는 요즘 안정적인 급여생활자가 부럽기만 하다. 봄소식씨는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급여생활자라면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특별히 대책도 없었던 봄소식씨는 업종전환도 쉽지 않기만 하다.
노란우산공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
노란우산공제란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만을 위한 맞춤제도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만이 가입 가능하며, 노령 뿐만이 아니라 폐업•사망•퇴임•상해 등 다양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적기에 지급한다. 또한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지급 방식이 아닌, 폐업•퇴임 등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목돈을 지급한다.
년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인정하며 연금저축가입자가 소상공인공제에도 가입, 분산투자시 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자금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후의 생활자금, 사업기재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시에도 보험금 지급
계약자가 상해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10,500만원)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기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 운용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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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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