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정작 회사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자신의 삶은 쪼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업을 영위하는 현실이 호락호락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막상 개인적인 자금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돈을 무심코 돌려 쓰는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회사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회사나 사업자 모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 무심코 행한 일에 자신의 몸과 같은 회사와 자신이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것이다. |
사례 소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조만간 은퇴할 생각이다. 은퇴 후 가족과 함께 그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한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생각 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될 듯 하다. 이를 위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채우기 위하여 회사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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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회사나 본인 모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화수분 씨의 경우도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만큼의 이득을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화수분 씨가 자녀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금전소비대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인정 받는 경우 자녀에게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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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두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는 대금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두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단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 쓴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환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세법에 정한 이자(현재는 9%)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는 3000만원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9% 이자율로 계산해 이자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되는 3억3000만원까지는 1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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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위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단 화수분 씨처럼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 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한도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뒀다면 반드시 사전에 조정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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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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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