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트레이닝 무료진단 무료책자 마케팅편지 마케팅정보공유 다이어리 서비스제휴 고객센터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58
2,76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우리가 보통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다.
통상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매각을 한다거나, 담보설정 등으로 인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는 특정 기간내에 ‘시가’의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소개
화수분씨는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은행에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분명히 화수분씨는 상가를 증여 받은 후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우리가 보통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 드물기 때문에 거의 100%,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 평형, 비슷한 층 수인 다른 아파트의 매각금액을 시가로 보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른 아파트의 매각 정보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서는 다른 아파트의 매각현황 자료를 통하여 매매금액을 알아내어 차액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 점은 추후 법 조항이나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 자료 조회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칙은 시가라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일 기준으로 3월 이내에 매각, 담보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증여세 산출
통상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기 마련이며, 화수분씨 역시 그렇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세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매각을 한다거나, 담보설정 등으로 인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화수분씨는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된 것이다.
 시사점
화수분씨는 상가건물을 기준시가 8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감정가액은 13억원으로 평가되었다.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만일 화수분씨가 증여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담보대출을 했더라면 증여세 1억 5천만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됐을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증여 받은 후 곧바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런 경우 매각금액으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할 뿐더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까지 추징 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3개월이 지난 후 매각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해야 한다.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는 특정 기간내에 ‘시가’의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자세히보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과 성공 사례 17 버디77 07.30 2380
529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점..10가지. 17 버디77 07.30 2709
528 재테크 수단으로 뜨고 있는 고미술품 경매 17 버디77 07.30 2727
527 창업은 재테크의 종점이다. 17 버디77 07.30 1929
526 장사꾼의 돈 버는 마음가짐 60道. 17 버디77 07.30 2844
525 시장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방법 17 버디77 07.30 2062
524 출장 서비스의 한계는 없다. 17 버디77 07.30 1991
523 겉보기에 그림액자 그러나 스피커! 17 버디77 07.30 2324
522 성공의 황금율 제2법칙 - 세상과 하나가 되라! 17 버디77 07.30 2123
521 말 걸기와 대꾸하기 성패 가른다 17 버디77 07.30 2211
520 `자기 말만 너무 많이해` CEO의 `12가지 병` 17 버디77 07.30 2096
519 투자와 기업성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 17 버디77 07.30 1958
518 부자의 해석 vs 빈자의 해석 [조인스] 17 버디77 07.30 2111
517 프랜차이즈 창업 도장 찍기 전에 이것 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17 버디77 07.30 2261
516 사업의 핏줄, 현금흐름 관리 7가지 비결 17 버디77 07.30 2172
515 대박은 없다! 돈버는 프랜차이즈 망하는 가맹점!! 17 버디77 07.30 2253
514 멀리 내다보는 안목가져야 성공 17 버디77 07.30 1761
513 법인회계처리시 유의사항입니다 17 버디77 07.30 4182
512 창업전에 알아야 할 세금 상식 17 버디77 07.30 2619
511 세무조사 선정기준입니다 17 버디77 07.30 3004
510 장사/세무조사 종류 17 버디77 07.30 3029
509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 17 버디77 07.30 3441
508 비용처리의 기준입니다 17 버디77 07.30 2846
507 노란우산공제제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17 버디77 07.30 2845
506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17 버디77 07.30 2800
505 법인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17 버디77 07.30 2801
504 무이자로 돈 빌리면 회사도 본인도 세금냅니다 17 버디77 07.30 2692
503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입니다 17 버디77 07.30 2877
열람중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17 버디77 07.30 2763
501 가공세금계산서 절대금물입니다 17 버디77 07.30 2526
마케팅
특별 마케팅자료
다운로드 마케팅자료
창업,경영
기획,카피,상품전략
동기부여,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