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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절대금물입니다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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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봉선화씨는 재작년 세금 때문에 호되게 고생한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사래를 친다. 재작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무렵,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약 2천만원 정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샀던 것이다.

부가세율은 10%인데 비해 5%의 수수료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곧바로 3월에 있을 법인결산 때도 상당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혹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 된다는 말에 설마 별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세금계산서를 샀던 것인데, 이게 웬일인가?

세금계산서를 샀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아 버렸는지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나온 것이다. 봉선화씨에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공 세금계산서’ 위험천만한 행위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봉선화씨처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를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이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도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만약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법이고 도덕이고 간에 일단 금전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 2천만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5% 수수료를 주고 사게 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1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까지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료상과의 거래는 거의 100% 들통 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국세청은 자료상 근절을 과세당국의 첫번째 과업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자료상 혐의자 조기색출을 위해 사업자등록 사전검색 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과 정기적인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전산분석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여 자료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는 색출된 자료상에 의해서 당연히 거래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상이 아니면 괜찮을까?

자료상이 아닌 일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사는 것 보다야 상대적으로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쉽게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는 물고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고 어느 한 사업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이 들통 나고 마는 것이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절대 하지마세요!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가공 세금계산서는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절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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