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및 벌칙규정 안내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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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신고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 사본 2.통신판매업신고서(왼쪽 "비즈니스정보"의 "자료실"에 올려 놓았읍니다.) 3.대표자도장(인감도장이든 일반도장이든 상관없음) 4.대표자의 대리인(직원등)이 신고하러 가는 경우 => 그 대리인은 자기(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 어느 경우든 주민등록증등본이나 초본을 안가져가도 됩니다. 5. 면허세 45,000원 (2) 법인(주식회사)사업자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 사본 2.통신판매업신고서(왼쪽 "비즈니스정보"의 "자료실"에 올려 놓았읍니다.) 3.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이든 일반도장이든 상관없음,대표자도장이 아님) 4.법인등기부등본 5.대표자의 대리인(직원등)이 신고하러 가는 경우 => 그 대리인은 자기(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 어느 경우든 주민등록증등본이나 초본을 안가져가도 됩니다 6.면허세 45,000원 B.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1)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변경신고절차 이러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왼쪽 "비즈니스정보"의 "자료실"에 올려 놓았읍니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C.< 벌칙규정 요약 > 자세한 것은 왼쪽의 자료실에 올려 놓았읍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좀 무섭기는 하지만 해당 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5항) 을 그대로 옮겨놓으면,,,"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1항에 의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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