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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VS 영수증 수취시 세금 비교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52
2,249
화수분씨는 자수성가를 꿈꾸며 개인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세무서에 가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화수분씨는 개업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고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집기등은 중고로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센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구입대금 9,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9,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9,9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가?

화수분씨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arrow_dot004.gif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당장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화수분씨에게 다음과 같은 절세가 보장된다

► 매입세액공제

컴퓨터,집기 등은 김사업씨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9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절감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매년1,800,000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된다. 즉, 비용계상된 감가상각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의 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수분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7%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306,000원 (1,800,000원*17%)씩 5년 동안 총 1,530,000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장부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이다.

arrow_dot004.gif영수증을 받을 경우

당장 900,000원은 절약되어 좋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소득세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산세 180,000원 (9,000,000원*2%)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할려면 2%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세무사 올림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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