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VS 영수증 수취시 세금 비교
삼성세무법인 한정훈세무사 올림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52
화수분씨는 자수성가를 꿈꾸며 개인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세무서에 가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화수분씨는 개업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고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집기등은 중고로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센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구입대금 9,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9,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9,9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가? 화수분씨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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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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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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