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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대금 부가세 돌려받기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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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얼마 전에 상가를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다소 높지만 지리적 위치가 좋고 새 건물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 홍길동씨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양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라면 나중에 분양 받고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해야

이유는 간단하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다. 상가의 분양가액에는 건물부분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만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을 귀뜸 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실제로 임대를 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20일 이내에 받은 것만 세법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를 분양 받으면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분양대금을 치루게 된다. 이 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각각 대금을 치룰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계약금을 치룬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전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전체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로 신청하여야

위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된다고 하였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만 해당된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간이과세란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대신에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임대수입이 연간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시공사의 경우 상가 분양가격 안내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뜻이니 환급을 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어

한편 상가를 분양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으로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을 신축한 김선달씨가 좋은 예이다. 신축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김선달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공사가 완공되어 세입자를 찾은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물론 신청서류를 접수한 세무서 직원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마두)세무사 올림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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