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빙서류의 의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원리
-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소득별이라 함은 종합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7가지와, 각 분류소득인 근로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의 4가지의 소득을 합하여 총 11가지의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 이중에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연금소득은 지급받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분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의 소득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그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따라서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의 입증요건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이라 하겠다.
-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제한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증빙을 갖추어야 할 기타소득은 극히 제한적이다.
- 따라서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득으로는 주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며 일시재산소득 중에 사업소득성이 짙은 것(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일부 있다.
2. 증빙서류의 분류
주요경비 증빙서류
- 판매상품의 매입비용, 제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매입비용, 음식물의 원료의 매입비용 등 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는 비용들이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증빙서류가 된다.
- 인건비로서 제조나 건설 등 제조(건설)원가에 산입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 측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급, 퇴직금, 상여금 등의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한 지급조서와, 퇴직소득으로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가 증빙서류가 된다.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매월의 임차료와, 선세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임차기간별 배분액으로서 당기 해당분은 당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바, 매월의 임차료와 선세금의 지급에 대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징취하면 필요경비의 증빙서류가 된다.
기타경비 등 증빙서류
- 사업자부담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협회비나 조합비 등의 납부영수증은 필요경비의 증빙서류가 된다.
- 기타의 공사(건설)원가 및 일반관리비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영수증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필요경비의 증빙서류가 된다.
3.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불이익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그만큼 필요경비가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기준경비률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의 증빙를 갖추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춘만큼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 결과로 적은 금액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아울러 10%의 기장세액공제의 혜택이 추가로 더 주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장부기장 사업자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관한 증비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을 수취하지 않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로 그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4. 증빙서류에 의한 절세전략
세금계산서 수취의 생활화
- 전화요금이나 전기용금 등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필요경비 결제
- 소형승용차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비에 대하여서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수취한다.
일용근로자의 지급경비 증빙서류
- 일당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일당의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갖추어야 하므로, 그 지급대상과 근로일자·근로시간·시간당 임금액 및 일당 총임금액을 기록하고 근로자의 영수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갖춘다.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신고가 있음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한다.
-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당해기간별 지급금액을 반드시 신고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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