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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9
2,306

화수분씨는 야외에 고급 레스토랑을 시작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큰편이라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어느 한 명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것인지  둘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나누어져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합소득세 비교

세무전문가는 레스토랑에서 4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세금을 설명해주었다(최대한 단순 설정).

공동명의시 세금 단독명의시 세금
(10,000,000*8%+10,000,000*17%)*2
= 5,000,000
(10,000,000*8%+30,000,000*17%)
= 5,900,000

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로 화수분씨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가 590만원이지만, 공동사업자로 등록(50% 지분)하게 되면 각 250만원 정도씩 해서 5백만원 정도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하였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한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공동사업자 등록 실무는?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려면 간단히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하면서 제출하면 된다. 이 공동사업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각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설명 그리고 소득분배비율 등이 명시되면 된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경영참가 상황, 손익분배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되면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때 특수관계자란 매년 말 또는 사업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주의! 연대납세의무

이처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부부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고 무조건 공동사업합산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했다면(비록 그 금액이 부부나 형제간의 채권▪채무라도) 이는 공동사업으로 인정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마두)세무사 올림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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