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품목분류 상담 도우미제 시행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8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6일부터 수출입 신고 전 품목분류 상담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
품목분류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 armonized System Korea)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1만여개가 넘는 품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들도 종종 혼동하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수입물품은 품목번호에 따라 세율과 수입요건 등이 정해져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각종 개별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필수적이다.
세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세관 분석실에 품목 분류 상담 도우미를 배치, 화주 또는 관세사의 문의시 품목 분류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줄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문의: ☎<032>452-3380∼1) inyon@yna.co.kr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품목분류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 armonized System Korea)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1만여개가 넘는 품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들도 종종 혼동하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수입물품은 품목번호에 따라 세율과 수입요건 등이 정해져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각종 개별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필수적이다.
세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세관 분석실에 품목 분류 상담 도우미를 배치, 화주 또는 관세사의 문의시 품목 분류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줄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문의: ☎<032>452-3380∼1) inyon@yna.co.kr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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