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업체 가산세 감면제도 등 도입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6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심사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및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관세심사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서울세관에서 학계와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잠정신고제를 도입해 복합다중칩(MCP) 등 복합, 다기능 신상품은 잠정신고를 통해 통관시켜 품목분류 확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첨단 제품들은 품복분류 확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되고 보정기간을 거쳐 가산세를 부담해야했다. 지난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가산세는 186억원이 납부됐으며 품목분류 관련 쟁송도 전체 233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또 기업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수리후 3-6월은 5%, 10%의 가산세를 내야했다. 관세환급금 사후정산 기간 자율선택제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업이 물품 수입시에 관세로 납부해야할 금액과 수입물품을 원료로한 제품 수출시 환급받아 금액을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분기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해 585억원의 자금지원 효과와 6억원 가량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맞춤형 심사팀제를 도입해 납세자의 성실도와 심사사안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방식 등을 달리 적용하고 수출입 업체의 관세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기위해 외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심사행정 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정, 투명한 심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05.05.17 15:40:13 , 게시일 2005.05.17 15:52:00 |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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