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 수출계약에서 운송중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5
C&F조건은 CFR(Cost and Freight)조건이라고도 하며, 지정된 목적항까지 매도인(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위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의난간을 통과할 때이므로 해상적하보험 가입의무가 수출자에게는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F조건 계약시에는 반드시 수입자에게 적하보험 가입토록 요청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종 운송업체(선사 또는 포워딩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화물파손의 귀책사유가 운송업체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화물파손의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로부터 보상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그러므로, 수입자가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F조건 계약시에는 반드시 수입자에게 적하보험 가입토록 요청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종 운송업체(선사 또는 포워딩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화물파손의 귀책사유가 운송업체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화물파손의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로부터 보상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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