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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적으로 마련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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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적으로 마련

 

원산지표시 적정성 위반 물품 처리기준 세관간 일관성유지 등
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대폭 개정, 5.1일 시행


앞으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정기준 및 원산지위반 물품의 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

 

고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판정시 세관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부적절한 표시방법을 구

 

체적으로 규정, 수입업체들이 잘못된 표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 대폭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정기준으로 ▲ 허위표시?오인표시?미표시?부적정

 

표시의 구분기준 및 사례 ▲ 스티커 등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사례 ▲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마련, 적정한 원산지표시와 잘못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먼저 잘못된 표시사례를 보면 ▲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고 “Italian Mode”와 같

 

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간주하고 ▲ 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 없는 무거운 물품

 

(예: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표시?로 간주하며, ▲ 베트남산 의류에

 

“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과 같이 원산

 

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간주하게 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물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인표시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

 

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테이타베이스

 

(DB)로 구축해 이를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

 

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이 촬영된 사진 DB중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소비자 및 생

 

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曺永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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