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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20 09:55
2,84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원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 서울 체신청 > 정보 통신 분야 > 부가 통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02) 2040-3155
-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051) 600-3000
-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053) 757-1136
-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033) 749-2022
-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062) 231-2176
-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063) 240-3552

 

면허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영업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면허세가 부과되며 인구수와 지자체별로 부과금액 (45,000원,30,000원,18,000원)이 다르므로 사업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를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신청서의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기재방법
컴퓨터 등 상점의 설비들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 및
관리 PC 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다.

 

구비서류

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1부

사업계획서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등본1부(개인)

사업자 주요 설비 내역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제출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
또는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2.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https://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18004&CappBizCD=14400000012 여기서 인터넷 신고 하시면 편해요.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이시면 면제 되시지만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금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이 없는 이름으로 세금 걷어가죠? 오픈마켓을 이용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쇼핑몰을 운영하시니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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