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환급시 유의할점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2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
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에서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착오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달리 기재한 것이라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
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예로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은 Parts for Winding Machine (HS:8479.90-9090)으로 표
기되어 있으나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은 Spare parts of Altinateer(HS:8511.90-9000)로 표
기되어 있을 경우 수출입신고서상으로는 순중량만 일치할 뿐 품명 및 규격, 수량 등이 일치하
지 않아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물품의 품명, 규격, 수
량 기재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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