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소개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41
ㅇ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
ㅇ |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려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신청대상의 견본과 기타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ㅇ | 신청대상 물품 견본. 가격 · 부피 · 중량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 1부와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매, 카다로그 제출 | |
- - - |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벌크상 농산물 : 분말 약 300g, 액상 약 300㎖ 기계류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 |
ㅇ | 제조회사의 성분 · 함량표, 제조 공정도 | |
ㅇ |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 |
- - |
농산물, 조제식료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 |
ㅇ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
ㅇ | 신청 대상물품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가 다릅니다. | |
- |
01~81류 물품(농림축산물, 식료품, 화학물질, 섬유 등)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902호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 |
- |
82~97류 물품(도구,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 등)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번지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세평가분류원 |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