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Charge란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5:38
수출자가 Nego를 완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Less
Charge라고 합니다. 이러한 Less Charge는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상에게
10일분의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 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수출상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Less
Charge라고 합니다. 이러한 Less Charge는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상에게
10일분의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 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수출상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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