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으로 통관시 몇번에 한해선 세관측에서 단순관광객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을 해주
지만 꾸준한 량의 증가와 세관측에서 판매목적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무조건 물품을 유치하고 ( 유치에 대해선 별도 설명 ) 인보이스 와 함께 관세사를 통해
통관할것을 명한다
이 경우...
관세를 결정하는 근거는 인보이스 상의 물품명, 수량, 단가등을 기초로 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할것을 요구한다
단일 제품으로 수가 많을땐 절차가 간편하나
문구류나 팬시용품, 잡화와 같이 다양한 재질 , 상품종류 ( 지우개, 볼팬, 머리핀, 가방, ...)로
통관을 하게되면 각 제품별 세목 품번 ( HS CODE )가 다르기 때문에
1회에 약 \ 30,000 으로 정해진 관세사에겐 대단한 업무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더우기나 일본 영수증을 아무리 관세사에게 준다고 해도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세관담당이
관세사에게도 어느제품이 어느가격인지 맞추기가 어렵다
더우기 원산지 증명까지 해야하니 머리핀은 CHINA, 헤어밴드는 JAPAN,
필통은 INDONESIA, 이미 세관창고 깊숙히 유치된 제품의 포장을 뜯고 일일이 수십종류의 물
품을 뒤져가며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
물품을 구입할 시점에서 메모지에 제품별 원산지 , 영수증과 일치하는 상품번호 , 가격등에
대한 내역을 적어 두었다가 1차로 검색대 세관담당자가 유치증을 쉽게 적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하며 2차로 관세사가 이 메모를 근거로 관세를 근거할수 있는 품목별 세번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한중일솧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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