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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업체 수출입 통관검사 대폭축소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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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성실신고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대폭 축소해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물품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초수입기준제도 개선과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수입물품검사비율을 축소  하는 등 매년 19,000건 정도의 검사를 생략해 30억원의 수입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수입물품검사생략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해온  중소기업 12천개업체를 선정해 수출검사를 생략하는 등 연간 14천건의 검사를 축소해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수입신고의 경우 일정 수입횟수 동안 기존 수입업체보다 높은 검사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간 32000여개 업체가 최초 수입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종전의 경우 이중 약 1500개 업체가 대표자 변경 등 인수합병 등에 따른 단순 통관고유번호 변경업체임에도 최초 수입업체로 분류돼 높은 검사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분류원은 변경전에 통관한 실적을 승계해 수입실적이 많은 업체의 낮은 검사율 적용을 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0여개의 업체가 수입하는 약 3천여건의 수입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됐다.
또한 동일 해외공급자와 동일물품(원부자재 등) 을 반복 거래하는 업체 중 성실업체 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해 분석검사율을 최고 60%까지 축소해 연간 3000여건이 분석없이 통관되도록 제도를 개선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기존 3-9일이 소요되던 분석절차없이 바로통관이 돼 평균 1기간 30분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었다.
이에 매년 19천건 이상의 검사를 축소함으로써 30억원의 수입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수입물품 검사생략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물품검사 축소는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집중 선별검사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검사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적발률은 전년대비 수입검사 28%, 수출검사 179%씩 각각 증가하는 등 업무효율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향후에도 성실신고업체의 수출입물품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하양조정해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혜택을 해당업체에 부여해 나갈계획이며  그동안 운영되어온 대기업 위주의 성실업체 기준을 수년간 성실히 수행해온 중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검사생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金玟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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