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시 운임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대비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52
해상운송시 운임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대비로는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유가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서류발급비 등이 있습니다.
THC란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 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유럽항로운임동맹(FEFC :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로 확산되어
현재 모든항로에서 운임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THC는 항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00,000원∼101,000원,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36,000원∼137,000원
입니다.
CAF란 해상운임은 U$로 징수되므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동안 당해국가 통화의 가치변동율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외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항로별로 산출공식
및 부과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BAF란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油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하는 할증료로서 CAF와 마찬가지로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북미항로의 경우 연료할증료(FAF : Fuel Adjustment Factor)
이라고 합니다.
서류발급비란 선사에서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
되는 행정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현재 발급 건당 9,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Terminal Handling Charge),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유가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서류발급비 등이 있습니다.
THC란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 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유럽항로운임동맹(FEFC :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로 확산되어
현재 모든항로에서 운임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THC는 항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00,000원∼101,000원,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36,000원∼137,000원
입니다.
CAF란 해상운임은 U$로 징수되므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동안 당해국가 통화의 가치변동율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외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항로별로 산출공식
및 부과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BAF란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油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하는 할증료로서 CAF와 마찬가지로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북미항로의 경우 연료할증료(FAF : Fuel Adjustment Factor)
이라고 합니다.
서류발급비란 선사에서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
되는 행정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현재 발급 건당 9,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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